전자민원에 등기우편물로 답변하는 한국은행
전자우편으로 답변을 원해도 무조건 날아오는
등기우편물은 쓸데없는 예산낭비
등기우편물은 쓸데없는 예산낭비
정보공개 - 내가 취재하는 방법
나는 인터넷으로 공공기관을 취재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을 참고해보기 바란다.
그래서, 원하는 답변을 듣고 싶으면 "참여마당 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하고, 원하는 자료 문서가 있으면 "정보공개 (www.open.go.kr) "를 통해서 각종 자료를 얻는다.
그런데, 한국은행은 위 두 사이트에 속해있지 않고, 따로 www.bok.or.kr 에서 민원과 정보공개를 받는다. 최근에 신권 자문위원회의 회의록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여러번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결과는... 아시다시피 "공개불가"였다.
무조건 날아오는 등기 우편물
어쨌든, 그냥 공개불가인 경우도 있었고, 명단은 어느정도 얻을 수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등기 우편물이.. 그것도 엄청나게 큰 봉투에 담겨서 왔다.
▲ 정보공개 청구 하나 할때마다 날아오는 봉투. 하지만 내용에는 "공개못함"이란 소리 밖에 없다.
(이미 이메일로 받은 내용이 대부분)
(이미 이메일로 받은 내용이 대부분)
물론, 그 전에 전화가 온다. 전화가 와서 "이러이러하니 저러저러하다"고 말해주고, 나에게 "등기우편물"을 보내겠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open.go.kr 을 통해서 매번 자료를 받는데, 등기우편물을 따로 준 적은 거의 없었다. (직원의 실수로 보낸 적은 있었다.) 그도 그럴것이, "자료를 받는 방법"에 "전자파일"로 늘 선택했으니까 말이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왔다.
▲ 이게 전자우편?
더 큰 문제는, 이 등기우편물을 보내는 이유가 좀 이상하다는 것이다. "직인이 찍혀 있어서..."라든지, "업무처리 과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라는데, 이것은 21세기, 인터넷 시대의 민원 처리 방법이라고 보기가 참 힘들다.
농담을 섞는다면, 이건 "쌍팔년도"의 민원처리 방식이다. 민원을 서면으로 내면, 민원 접수증을 발부하고, 기한이 되면 민원회신문을 우편으로 보내는 것 말이다.
한국은행은 아직도 그런 태고적(!) 민원처리 방식을 택했던 것이다.
▲ 신청화면에 "메일로 받음" 이라고 되어도 무조건 등기로 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등기 우편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
등기로 보내려면 약 2천원의 비용이 든다. 어떤 것은 날짜를 지켜야했는지 "익일오전특급" 옵션까지 끼어서 보냈다. 벌써 내게 쓴 돈만 6천원이 넘어가는 셈이다. 그런데, 그것으로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인고 하니... 아무것도 없다. 이메일에서 설명한 내용 그대로다. A4 종이 여러장과, 비싸보이는 서류봉투까지.. 아무런 의미없이 버려진 셈이다.
왜 이런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아직도 인터넷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한국은행 민원 처리의 실태가 아닐까 싶다.
이에 대해서 "제발 보내지 말아달라"고 전화로 항변도 해보았지만, 꿋꿋하게 보내는 모습에서, "비용 절감"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국가 공무원들의 낭비가 생각났다.
하지만, 이미 한국은행이 밝히고 있는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에서도 "전자파일" 형태로 답변을 줄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 단, "비공개..등에는 [문서]로 통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문서를 정말 [종이 문서]로만 생각하는 것이 잘못인 듯 하다.
▲ 결과는 전자파일이나 복사물로 보내게 되어 있다.
참고자료 : http://www.bok.or.kr/main/erms/counsel/openinfo/information_200412.hwp 의 일부
덧붙임 : 익명으로 댓글을 쓰신 한국은행 직원분에 의하면 위에서 "비공개시에 "문서"로 통지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항변이 왔습니다. 하지만 "문서"에는 전자문서도 포함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철저히 문자그대로 해석하셔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조금만 더 세심하게 배려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참고자료 : http://www.bok.or.kr/main/erms/counsel/openinfo/information_200412.hwp 의 일부
덧붙임 : 익명으로 댓글을 쓰신 한국은행 직원분에 의하면 위에서 "비공개시에 "문서"로 통지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항변이 왔습니다. 하지만 "문서"에는 전자문서도 포함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철저히 문자그대로 해석하셔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조금만 더 세심하게 배려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래는 단감자님께서 댓글에 제보해주신 내용 전문입니다. 감사드립니다. (2007.10.30. 오후10:15추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제2조 정의부분을 보면 정보에 대한 정의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사무관리규정"에 의하면 공문서란 정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문서"라 함은 행정기관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내용을 덧붙입니다.
제15조 (정보의 전자적 공개) ①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정보의 전자적 형태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제2조 정의부분을 보면 정보에 대한 정의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사무관리규정"에 의하면 공문서란 정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문서"라 함은 행정기관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내용을 덧붙입니다.
제15조 (정보의 전자적 공개) ①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정보의 전자적 형태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에 따르면, 문서는 전자적 형태로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 기업에서는 우편물 줄이려고 할인도 해주는 판국에!
뭐, 다 알지 않나? 이메일 청구서를 받으면 여러가지 할인 혜택을 준다. 우편물 비용을 줄이면 그만큼 회사가 이익을 보기 때문이다. 즉, 그 우편물 비용이 "내 돈"이라면 다들 줄이는데 혈안이 될 것이다. 민원 담당자의 월급에서 제한다면 말이다. (그냥 하는 소리니 흥분들 하지 마시길)
그런데, 자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필요한 우편비용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푼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끼자!
민원인이 답변을 이메일로 해달라고 했으면, 이메일로 하고 근거를 남기면 된다. (중요한 공문서라면, 전자문서 형태로 주면 된다.) 그리고, 이미 open.go.kr 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 아니, 이메일로 보내는 정도가 아니고, 그 시스템에 답변이 실리고, 문서는 특정 프로그램으로 변환되어서 실린다. (변조가 불가능함) 그 분량에 따라서 수수료도 내기도 한다. 그런데, 정부기관이나 산하 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속한 곳에서 우편비 펑펑 써가면서 (내용도 별로 없는 종이를)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되는 일이다.
혹은, 저번에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경우, 시스템상 어렵다고 해서 "문서를 스캔해서 이메일로 받은 적"도 있다. (물론, 친절하게 등기 우편도 오긴 했다.)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방법 자체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낭비가 계속 되는 것이 아닌가?
전자민원을 넣었으면 전자답변을 해달라. 그것이 비공개라는 결과라도 말이다. 이게 뭐 어렵기나 한 일인가? 뭐하러 우편물까지 보내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제발 다음부터는 똑같은 우편물을 받지 않게되길 빈다.
세상을 바꾸는 작은 외침
한글로. 2007.10.30.
www.hangul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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