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바가지 실태

들통난지 7년간 쉬쉬해온 도시가스 부당 요금

 하지만...온압보정기를 뺀 법안은 무용지물이다



안그래도 더운데 더 덥게만든 소식 - 도시가스 요금 논란


지난 2007년 6월 3일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는 "7년간 뭐했나"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도시가스 업체가 부당하게 챙긴 "가스비 부당 이익"에 대해서 다루었다.


MBC 시사매거진 2580

2007년 6월 3일 방송분

http://www.imbc.com/cms/CUCNT190/TV0000000066074.html


도시가스비를 더 내고 있다. 가스회사들은 0도씨 1기압을 기준으로 가스를 사온다. 하지만 가정에서는 훨씬 높은 실내 온도 때문에 가스 부피가 팽창하고, 사용 요금은 실온에 설치된 계량기를 기준으로 내고 있다. 가정에서는 온도가 높아지면서 부피 가 늘어난 만큼의 가스비를 더 내고 있는 셈이다. 가스회사들이 99년부터 2004년 6 년 동안 챙긴 부당이득만도 2천 200억원. 그런데 문제점이 제기된 것은 7년 전이지 만 지금까지 고쳐진 것은 없다. 도시가스비를 둘러싼 소비자의 피해와 산자부 당국이 대처해온 방식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이 프로그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기체의 온도와 부피의 관계 -


가스(기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팽창한다. 풍선이 온도가 낮은 곳에서는 쪼그라들고, 높은 곳에서는 팽팽해지는 원리다. 이 정도는 그냥 상식으로 친다.


그런데, 이런 상식을 몰래 숨기고, 도시가스 업체는 "0℃ 1기압"을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해 놓고, 실제로 계량기는 실내에 있어서 온도가 높아서 "부피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부피로 받았다는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쌀 한줌 가져와서 뻥튀기 해놓고 뻥튀기한 부피를 기준으로 가격을 받았다는 이야기다. 그게 얼마인가 계산해보니... 어떤 아파트단지에서 측정해보니, 차액이 1억 3천만원(1500여세대), 즉 한 가구당 1년에 8만 3천원이었다는 소리다.


 문제는, 이미 2000년에 감사원의 감사가 있었고, 지적을 받았으면서도, 최대한 천천히 처리하면서 여태 7년을 질질 끌었다는 것이다. 지적받은지 3년이 지나서 "박사님"들의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고 그것도 그냥 무시하고 대충 질질 끌다가, 2006년이 되어서야 다시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또 "박사님"들에게 맡겼다는 것이다. 이런..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물어봤으면 금세 가르쳐 주었을것을, 박사님께 여쭈어 보느라 늦었나?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는 아주 잘 정리해 놓았으므로, imbc.com에서 다시보기(http://www.imbc.com/broad/tv/culture/sisa2580/index.html)를 통해서 꼭 보시길 빈다.

그리고, 내가 찾아보니, 이 문제는 이미 불만제로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번 이슈가 되었었다.

신문기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MBC 불만제로, 도시가스 요금의 진실은 - 산정방식 문제점 고발 2007.5.30 [세계일보]

(내용발췌)

● 도시가스협회 관계자 : "조직에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 검토를 해서 시간이 걸렸다는 점을 설명을 드리고요."

결국, 내년 1월부터 온도와 압력을 감안해 가스요금을 받도록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되자 마지못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바가지 여전' 2007.6.3 [MBC뉴스]

(내용발췌)

취재팀은 온도와 압력을 0℃·1기압으로 환산, 실제 측정량과의 차이를 알아봤다. 그 결과 기존 계량기보다 5∼8% 정도 금액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아름다운 분들이 있나?


가격 올리는 의사결정은 빛의 속도를 능가하면서, 어떻게 부당 이득에 대해서는 소달구지보다 약간 느리게 결정을 하시나? 이번 5월에 도시가스 요금은 이미 올렸다. (이건 몇 년이나 걸린 의사결정인지 궁금해 죽겠다.)


빛의 속도에 가까운 의사 결정 단계

도시가스 요금 내달 4.2%올라 2007.4.28 [조선일보]

부산 도시가스 요금 4.1% 인상 2007.5.1 [서울신문]

대구 도시가스료 이달부터 4.1%인상 2007.5.1 [세계일보]


하지만, 시사매거진도 정작, 그 "법"이란 것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하지는 않았다.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되었다면, 분명히 많은 논의가 있었을 것이고, 많은 증언(!)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 속기록(회의록)을 뒤졌고, 아주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사실을 공개하고자 한다.



2006년 내내 국회에서는 천천히도 심사하셨다


먼저, 이 법의 실체는 이것이다.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링크 :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038471

(위의 링크에서는 아주 자세한 내용까지 다운받을 수 잇다)


2007년 12월 8일에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의결되었고, 2007년 1월 3일에 공포되었다.

[공포내용 :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593&PROM_NO=08186&PROM_DT=20070103 ]


 


법에 따르면, 내년 1월 3일부터는 온도와 압력 어쩌고..에 따라야 한다.


이 법안은 여러가지를 다루고 있고, 이미 제출된 5건의 원안을 "짬뽕"해서 하나로 만든 것이다.

최초 문제제기는 MBC 2580에도 나오는 김기현 의원이다.


2006년 4월 27일 김기현 의원등 15인이 발의한 법안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035007) 은 2006년 9월에서야 논의를 시작한다. (더 일찍 했을수도 있겠지만, 내 실력으로 검색한 자료는 이 날짜다.)

▲ 관련자료 : 제262회국회(정기회) 2006년 9월 14일 산업자원위원회 회의록 보기

(이 자료에는 별 내용이 없다)


그리고 2006년 9월 20일에 산업자원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다른의원 (우제항의원)의 법안도 도착해 있으므로 같이 나중에 심의하자"고 하고 끝낸다.

그리고, 이 법이 다시 회의록에 등장하는 것은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난 2006년 11월 24일의 일이다.

2006년 11월 24일에 회의를 하고, 28일에 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하며, 11월 29일에 산업자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가장 논쟁이 되는 것은, 바로 "온압보정기"란 단어를 넣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다. 사실, 위의 시사매거진 2580을 본 분은 알겠지만, 온압보정기 하나면, 모든 논란이 끝난다. 즉, 온도와 압력의 차이를 "차이가 없게" 조정해주는 측정장치가 온압보정기인데, 이것만 달려 있으면 부당하게 많이 청구된 요금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시사매거진 2580에 따르면,  대형 아파트 단지의 경우 약 5백만원 정도를 들여서 외국에서 구입하면. 1년에 1억 3천만원의 차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물론, 이것은 대용량의 경우고, 가정용 소형의 경우에는 이미 국산제품이 나와 있고, 가격은 25,000원 정도라고 한다. (이에 대한 규정을 국가가 세우지 않았기에 국산 온압보정기는 "불법 부착물"로 간주한다는 웃기는 인터뷰 내용이 있다. 외제는 되고, 국산은 무조건 안된다?)

자, 이 결과를 가지고 위대하신 국회의원님들과 산업자원부 장관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자.


제262회 국회(정기회) 산업자원위원회회의록 제9회

2006.11.24


http://likms.assembly.go.kr/kms_data/record/data2/262/pdf/262kd0009b.PDF#page=16


(일부발췌)



◯수석전문위원 도재문

우제항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 제21조에서는 도시가스공급량을 측정함에 있어 온도와 압력의 차이로 인한 가스의 부피팽창 때문에 발생하는 판매량 차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바 이는 기본적으로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김기현 의원안과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가스공급량의 측정오차를 바로잡는 수단으로 온압보정계수 적용방안만을 예시하고 온압보정기의 설치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지원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에 따른 정부지원의 내용 및 범위가 김기현 의원안보다 다소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설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부분이 핵심임)


◯김기현 위원
존경하는 우제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습니다. 온압보정계수를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온압보정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제안해서 나와 있는 법률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하고 몇 가지 차이가 있지만,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서로 간에 절충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온압보정계수만을 적용하는 형태로 법률에 넣는 것보다 제가 제안한 것처럼 온압보정계수 또는 온압보정기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측정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산업자원부장관 정세균
그 문제는 아마 금년도 상반기 국회에서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저희로서는 어차피 계량기 자체도 완벽하게 얼라우언스(allowance)가 없고 딱 맞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보정계수를 활용하나 보정기를 쓰나 결과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보정기를 쓴다고 그러면 누군가가 거기에 대한 비용을 물어야 할 텐데 그 비용 없이 보정계수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고 하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산업자원부의 입장은 명쾌하다. 보정기를 쓰나, 대충 계산해서 "보정계수"란 것을 쓰나 어차피 결과는 마찬가지라고 한다. 직접 측정한 결과와, 그냥 "통계 방식"으로 산정해서 "몇 % 깎아준다"는 식의 방법이 별 차이가 없다는 말이다. (과기부라면 과연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거기에다 보정기 가격을 사용자가 물까봐 무척 걱정이 많으시다. 여태 부당이득 챙긴것도 모자라서, 그 부당이득을 보정할 기계도 사용자에게 전가한다? 이토록 아름다운 기업이 있나! 세무조사 팍팍 드려야겠다. ^^

제262회 국회(정기회) 산업자원위원회 회의록(법안심사소위)

2007.11.28 http://likms.assembly.go.kr/kms_data/record/data2/262/pdf/262kdb004b.PDF


 (일부발췌)

◯산업자원부제2차관 이원걸


그다음 이병석.김기현.우제항 의원님 발의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병석 의원님 안은 여기에서 나오는 차액을 에특[에너지자원 특별회계]에 넣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좋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실제로 국민들에게 돌려줘야지 에특에, 정부재정에 넣는다는 것은 명분이 좀 안 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쪽 오른쪽에 있는 검토의견을 보시면, 이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셔야 되는 것인데, “보정계수를 적용하거나 보정기기를 설치하는 등”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정부에서는 보정계수를 우선 적용하고 기기 개발은,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2개 업체가 기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기기를 설치했을 때 잘못하면 특혜의 문제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보정기기를 설치하는 데 기기가격 4~8만 원에다가 설치비가 2~3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6~1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까지의 통계에 의하면 일반 가정에서 1년에 한 3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3000원 정도 절약하기 위해서 기계가격하고 설치비로 한 6~1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상열 위원
비경제적이네요.
◯산업자원부제2차관 이원걸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빼는 것보다는 “보정계수를 적용하거나”를 ‘적용하는 등’으로 해서 좀 포괄적으로 하되 보정기기는 빼 주시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명규 위원
세 가지라고 했잖아요?
◯산업자원부제2차관 이원걸
예, 그것 하나하고요.
그다음 2쪽과 3쪽에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련되는 겁니다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지원 조문까지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논란의 핵심이다.


대체, 1년으로 치면, 얼마나 많은 돈을 도시가스측이 부당이익을 취했느냐 하는 부분이다.(물론, 도시가스측은 그게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더라마는... 정말 그러시면 안된다. 돈을 잘못 거슬러줬어도 다시 나중에 알고나면 돌려줘야지..) 그런데, 이미 산업자원부에서는 그 가격을 3천원이라고 못박았다. 하지만, 앞서 말한 아파트만 해도, 8만 3천원이었다. (혹시 8만원을 빼먹은 것일까?)

 

그래, 일반 주택은 3천원정도라고 말하고 싶겠지. 하지만, 수많은 아파트들은 뭐란 말인가? 그리고, 식당등은 더 심각하다는 생생한 정보도 있었다. 아차, 이 법안을 통과시킬 때에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을까?

거기다가, 1800가구가 500만원을 부담했으니, 한 가구당 부담한 액수는 불과 3천원도 안된다. 그런데도 그냥 무조건 "6만원 운운"하는 것은 좀 이상하다. 이미 도시가스측에서는 이 기기를 인정하고 요금을 할인해주고 있다고 하지 않았나? (그랬으니 존재를 모를리 없다)

그리고, 개발 업체가 "두 개"밖에 없어서 혜택 운운하고 있다. 일단 두 업체로 시작하겠지만, 법률로 정해지면, 다들 뛰어들텐데? 아니, 곧 포화상태가 될 정도로 많이 나올것인데도? 모든 산업이 그렇지 않나? 장사 한 두번 하는 것도 아닐텐데, 산자부.. 대단하시다.

 

위의 대사가 정상적이라면.. 이랬을 것이다.

1년에 8만 3천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설치하는데 8만원이 든다고 해도, 그 다음해부터는 이익이겠지요. 아, 국가에서 더 싼 제품을 다량 생산하면 더 줄어듭니다. 그리고, 아파트 등지에서는 가구당 2-3천원 수준이면 되니까 아예 이런 논란 자체가 없는 셈이죠.

그리고, 여태까지 부당이득을 챙긴 부분이 인정되므로, 무료로 달아줘야 합니다.



 

아직 시기상조? 7년을 질질 끌었는데?

위의 회의록에서 조금 더 살펴보자
 

◯오영식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수석님 이야기하고 반대의견인데 우제항 의원님 안대로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규정하더라도 보정기기 설치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규정해도 적용할 수 있지요? 어차피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등”으로 하는 것이 대표적인 제도 도입이라고 한다면 대통령령으로 기기 설치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한 규정을 마련할 수 있을 텐데, 특정기기 설치를 법률로 끌어올려서 규정하고 명시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필요성들이 매우 시급하거나 법 수요가 분명히 있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판단되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아직, 제가 보기에는 조금 시기상조 아닌가, 조금 전에 이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보정기기를 설치해서 확인하고 싶다, 정확하게 차이를 파악해서 불필요한 낭비는 피하고 싶다고 하는 경우에 대해서 우제항 의원 안같이 규정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률은 우제항 의원 안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싶고요.




그렇다. 아직 들킨지 7년밖에 안되었으니, 그런 기기 자체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먹히고 있다. 그러니까, 외제 기계를 도입한 곳은 그냥 인정해주고, 국내에서 값싸게 일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시기상조"정도로 생각하자는 것인가?



◯이명규 위원


전문위원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핵심이 되는 보정기기에 대한 비용부담 문제를 빼 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럽니까?


온압보정기기를 넣으려면 보정기기에 대한 설치 및 비용부담 문제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법률에서 그걸 싹 빼 버린 것은 책임 없는 짓이거든요. 그것을 어딘가 넣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보정기기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비용부담에 관한 문제를 여기에 넣어야 된다고요. 검토의견과 같이 가더라도 비용부담 문제를 넣어야 됩니다.


◯산업자원부제2차관 이원걸
위원님, 저희들 정부안처럼 등으로 해 가지고 명시해 주시는 것이…… 그것을 못 하게 견제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보정기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그 기기 개발에 대해서, 현재 개발된 기기는 보장기간이 한 5년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5년 되면 또 교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시험 자체를 아직은 정부에서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에 맡겨 주시면 다른 여러 가지 기술개발 차원에서 좀 깊이, 심도 있게 쳐다보겠습니다.



대박이다. 그러니까, 보장기간이 5년밖에 안되니까 일단 보류하고, 그냥 넋놓고 지켜볼 수 있도록 법률적인 제한을 가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기술개발 차원에서 또 박사님들께 용역을 주고, 1-2년 후에 결과 받으면 천천히.. 최대한 천...천...히.... 부당이득을 취하겠다는 것이다. (보정 계수는 비과학적일 수 밖에 없다. 당연히 남는장사한다. 4%보정계수가 나왔다면... 아마 5%를 미리 인상하는 수법을 쓰겠지..)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법의 최종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1조(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 ①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온도와 압력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가스공급량의 측정오차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 이 얼마나 아름다운 법안인가? 마음씨 좋은 동네 할아버지의 장기같다! 차떼고 포떼고 거기에 졸과 마도 모두 떼고 두신댄다.


결국, 가스사업자들의 염원 (절대로 온압보정기 같은 측정기기를 도입하는 것을 반대)이 이루어졌다. 고마우신 산업자원부의 도움과 국회의원들의 찬성 덕분이었다.




푼돈가지고 열내지 말자? 난 열난다!


그래, 고작해야 몇천원 수준에서 몇만원 수준의 "푼돈"가지고 괜히 열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다. 하지만, 요금을 부당하게 내는 것과 "푼돈"을 가지고 열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부당하게 낸 돈이 10원이라도 있으면, 당연히 받아내야 한다. 그리고, 그 환불의 과정은 투명하고 과학적이며 합리적이어야 한다. 세금이나 요금을 조금이라도 덜내면 엄청난 고리를 붙여서 다시 청구하는 사람들이, 왜 자기들이 부당하게 가져간 금액은 나몰라라 하나?

그냥 대충, 숫자놀음해서 "계수"니 뭐니 해서 그냥 나누어줄 생각이라면,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본 것 같다. 분명히 "온압보정기"는 처음 의안에 등장했고, 당연히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상한 통계치에 부딪히면서, "국민을 위한다"는 핑계로 안드로메다로 사라져버렸다. (물론 개념도 함께 사라졌다) 사실, 감사원이 부당이득이라고 지적한 금액도 아마 "통계적 계산"에 의한 추정치였을 것이다. (측정하기 전에는 절대로 정확한 차이를 알 수 없지 않은가?) 그냥 어림짐작으로 대~충 하는 것은 봉숭아학당의 수위 아저씨나 하는 짓이다.

정말 요즘 더워서 열불나는데, 이러지 좀 말자.

의사 결정의 속도가 느리다면, 가격을 올리는 의사결정도 똑같이 느려야 한다. 7년째 지지부진하다면, 인상하는 것도 7년간 지지부진해야 옳다.

이제 국민은 과거의 국민이 아니다. 이제 직접 국회의 회의를 인터넷 생중계로, 동영상으로 모두 볼 수 있는 세상이다. 몇몇 언론의 입만 막으면 국민이 아무런 정보를 얻지 못하던 옛날과는 다르다.

난 주장한다. 온압 보정기를 설치하는 법안으로 다시 돌려놓아라. 그리고 그 비용은 여태까지 부당이득 취한 업체가 대도록 해라. 온압보정기를 검증하는 방안도 연구시키고, 우수한 국산 제품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라. 제발.. 깎아주려면 제대로 깎아달라!



세상을 바꾸는 작은 외침

한글로. 200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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