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안내는 방법이 있다?
그대로 했더니, 정말로 납부예외자료 분류
저소득 사업자의 경우에는 가능



얼마전 쓴 글에 달린 댓글대로 해보았더니..

먼저 아래의 기사를 참조하시길..

투잡이 위험하다? - 국민연금의 불합리한 징수제도
실직하고 소득없어도,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 무조건 내야해
http://hangulo.kr/115


위의 글의 내용은 이렇다. 나는 직장을 다니면서 인터넷 쇼핑몰을 하나 투잡으로 운영했는데, 얼마전 실직을 했다. 그런데, 인터넷 쇼핑몰은 거의 매출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장사가 되지 않는데도, 국민연금에서는 "이 업태는 얼마가 표준소득이므로 10만원 정도를 내야 한다"고 했고, 사정을 하자 좀 깎아주고 한 두달 정도 내는 시기를 늦춰 줬다는 소리다. 이는 "소득에 비례해서" 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구잡이로 부과하는 이런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글이었다.

그리고 댓글이 많이 달렸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딴나라의 일" 같은 이야기가 댓글로 달렸다. 즉, 나처럼 진짜 소득이 없다시피 하는 사람은 안내는 것이 현재의 법이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어떻게든 내야한다"는 상담원의 이야기와는 달랐다.

  • 지나가다
    2007/10/04 20:43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을 한지 두달 정도 지나면 국민연금 가입되었다고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이 1년에 한번씩 신고하는 종합 소득세를 근거를 가지고 국민연금을 부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대부분 모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측에서는 동종업계 평균요율(추정소득)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업자등록을 한지 몇개월 되지 않는 사람들한테 고지서를 발송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근법에는 국민연금은 국세에(국세기본법) 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영업을 처음 시작 한지 얼마 안되는 국민동종업계평균요율(추정소득)로 연금을 납부 하라고 고지서를 공단에서 발송하여 국민이 고지서를 받앗더라도 국민연금은 소득에의거(종합소득세) 국민연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다고 항의 하면 연금을 부과를 못 합니다.

    만약 계속적으로 연금이 체납되엇다는 등 연금부과를 할 경우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알아 두어야 할 사항 간이 과세자 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인터넷 쇼핑몰 등등)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지 않기때문에 국민연금을 납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무슨 근거로 연금을 부과 할까요? 동종업계 평균요율(추정소득으로 부과 하면 위법 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으로 부과 하면 감사원에 심사 청구 하면 구제 받을 것입니다

  • 2007/10/04 21:10
     
    지나가다님의 댓글은 현실과는 참 먼것입니다. 저도 20분 이상 항의했지만, 결론은 좀 깎아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그정도 되면 내게 되지요. 감사원까지 가야 해결이 된다면 그또한 국세낭비 아닙니까?

  • 너구리
    2007/10/05 02:24
     
    지나가다님 글이 정석입니다.
    한글로님 글대로 20분 이상 항의해도 안 들어주는 건 공단이 항의에 내성이 커져서 그럴 겁니다.
    칼이나 낫을 들고가서 휘둘렀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 안 되면 할 수 없습니다.
    지나가다님 글대로 감사원에 심사청구한다고 하십시오.그러면 대부분은 납부예외해준답니다.감사원에 심사청구하면 공단직원들이 좀 시달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심사청구는 공단에 하는 것과 감사원에 하는 게 있는데 꼭 감사원에 하십시오. 공단에 하면 제식구 봐주기로 소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지나가다
    2007/10/05 23:27
     
    한글로님 윗글은 실제 본인의 경험담과 실제 본인이 본인의 지인들 한테 가르처주고 하여 납부예외를 받는 사례등이 많이 있습니다 공단에서 압류 해제등등 사례도 있습니다.

    명심 할 것은 국민연금부과는 종합소득세근거를 가지고 부과를 할 수만 있습니다(본인스스로 소득이 많이 있다고 먼저 이야기 하지않는 이상) 나머지 추정소득 부과는 민원인이 감사원 심사청구를하면 구제 받습니다.

    감사원 심사청구는 간단합니다 있는 사실을 작성하여 관련 증빙서류 (간이 과세 사업자등록증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안된다는 확인서 일반 사업자 일경우 사업시작한지 얼만 안되엇다는 사업자 등록증 공단에서 발송한 고지서 사본등등 본인한테 유리한 서류 첨부 )첨부하고 심사청구서 3부를 작성하여 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각1부씩 공단 감사원 민원인

    혹시 문의 사항이 있으면 국민연금 안티 카페를 참조 하십시요.



  • 용기를 내서 다시 국민연금 공단에 전화를 했더니, 납부 예외!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해보았다. 이러저러하다고 했더니, 담당 지역을 알려주었다. 그래서 또 전화를 했더니 저번에 "좀 깎아주고 보류해주었던" 직원을 직접 바꿔주었다.

    나는, "듣자하니, 이렇게 부과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니, 실질 소득대로 내고 싶다. 지금 내 쇼핑몰 매출은 불과 20-30만원 밖에 되지 않는데, 겨우 몇만원 버는 수준이다. 알다시피 여태까지는 직장에서 번 돈으로 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도 않지 않느냐."라며 국민연금을 실질소득으로 부과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물론, 쉽지 않았다. 하지만, 계속 항의했고, 벌지도 못하는데 어째서 내가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언성을 높였다. 또한, 얼마든지 내 쇼핑몰 소득내역을 공개해 준다고까지 했다. 직접 찾아가야 한다면 찾아가서 쇼핑몰 정산 화면을 보여주면 되니까.

    그랬더니, 그 정산 내역을 보내달라고 했다. 나는 바로 내역을 보냈고, 오늘에서야 내가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로 등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단계에서 해결된게 다행이지만, 위의 댓글대로 이 과정에서 안되면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 가능하다고 한다.)

    물론, 담당자는 앞으로도 언제든지 다시 낼 수 있는 위치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즉, 다시 소득이 생겼다고 저쪽에서 판단되면 납부 예외에서 풀린다는 것이었다. (나로서는 별로 걱정이 없었다. 국민연금 낼 정도로 소득이 생긴다면야...)


    쉽지는 않다고들 한다. 하지만, 돈 못벌면 내지 말자

    저번 글의 댓글을 읽어보면 각종 사연이 많다. 납부예외 성공 사례부터 시작해서, 어쩔 수 없는 반강제 협박에 못이겨서 내는 분들까지...

    그리고, 내가 낸 내역서 만으로 납부 예외자가 되었다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인 것 같다.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문서 아니던가? (물론, 이 이야기도 담당 직원에게 했다. 아, 나는 절대 조작 안하고 보냈다. 그만큼 버는게 없는 쇼핑몰이다. ^^)

    하지만,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 울며 겨자먹기로 한달에 수만원에서 십만원이 넘는 돈을 무조건 뺏기거나, 혹은 부과당하고 내지 못해서 "압류 운운"하는 위기에 처한 분들 말이다.

    국민연금을 폐지하는 정말 손쉬운 방법 [이승민님 블로그] 에서는 무조건 "내지 말고 버텨도 어떻게 못한다"는 법의 맹점을 꼬집으셨다. 물론, 이 방법은 아주 적극적인 대항 방법이긴 하지만, 이보다 먼저 "부당한 청구"를 막는 것이 먼저일 듯 하다.

    소득이 있는데도 일부러 안낸다면, 문제겠지만, 소득이 없는데도 무조건 "남들은 이만큼 버니까 이만큼은 내라"는 식의 마구잡이 연금 정책은 사라져야 한다.

    (굳이 밝히자면, 나는 국민연금 반대론자는 아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불합리한 징수방법이나, 흥청망청 기금 운용 등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은편이다. 물론, 내가 연금을 낼 형편이 되면 언제든지 낼 것이다.)

    부디, 지금도 부당하게 소득도 없는데 사업자 등록만으로 국민연금을 징수 통지서가 날아온다면, 전화를 한 번 해보기 바란다. 국번없이 1355다.


     노파심에 강조하자면, 이 글은 국민연금을 안내는 편법을 권유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에 비례해서 내야 하는 원칙을 지키자는 것 뿐이다. 이 사실을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는 왜곡하고 있을 뿐이다.


    세상을 바꾸는 작은 외침
    한글로
    . 2007.10.31.
    www.hangulo.kr



    Daum 블로거뉴스
    블로거뉴스에서 이 포스트를 추천해주세요.
    추천하기




    글쓴이 : 한글로
    :                  
    BLOG main image
    한글로-작은 목소리가 모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hangulo.kr 2008년부터는 미디어 한글로에서 뵙겠습니다. media.hangulo.net by 한글로
    미디어 한글로

    최근에 올라온 글

    카테고리

    분류 전체보기 (170)
    실종아동 제대로 찾기 (4)
    점자-두뇌 트레이닝 (3)
    미디어 바로보기 (21)
    세금 똑바로 써라! (14)
    세상에 헛발질 하기 (79)
    같이 사는 세상 (17)
    IT.. 그냥 재미로 (7)
    뚜벅이 세상 (대중교통) (8)
    주저리주저리 (17)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
    Today : Yesterd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