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거가 쓰면 삭제,
기자가 쓰면 안전?

쓰레기 시멘트 기사를 보며
블로그의 사이버 망명 peacelife.kr




쓰레기 시멘트 기사, 드디어 다음 메인에 뜨다

일제 쓰레기를 수입해서 원료와 같이 섞어서 태우면 무엇이 나올까? 정답은... 시멘트다. 쓰레기 시멘트라고 불리는 이 시멘트는 이미 우리나라 곳곳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시멘트다. 이미 이런 과정은 널리 알려진 바 있다.

이에 관련한 기사가 드디어 다음 메인에 노출되었다. 2007년 10월 11일 오후 4시의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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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메인에 뜬 쓰레기 시멘트 기사

위의 기사를 클릭하면 아래의 화면으로 이동한다.

기사 내용은 읽어보면 알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하는 것은 바로 '블로거뉴스'라는 부분이다. 그렇다. 이 쓰레기 시멘트 기사는 이미 작년부터 "최병성님"에 의해서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문제다.

(위의 기사는 2007년 10월 11일 문화일보 1면과 5면에 대문짝만하게 보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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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일보에 소개된 시멘트 기사 (2007.10.11일자 1면[위], 5면[아래])






악용되는 권리침해 - 무조건 신고하면 한달간 입막음 가능

그런데, 최병성님의 블로그에 가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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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성님의 블로그(http://blog.daum.net/cbs5012/) 에서 볼 수 있는 권리침해 문구

권리침해신고 접수에 의해 임시 접근금지 조치된 글입니다. 관련내용 보기
권리침해신고 접수에 의해 임시 접근금지 조치된 글입니다. 관련내용 보기
권리침해신고 접수에 의해 임시 접근금지 조치된 글입니다. 관련내용 보기
권리침해신고 접수에 의해 임시 접근금지 조치된 글입니다. 관련내용 보기


위의 문구처럼 "권리침해 신고 접수에 의해서 접근금지가 되었다"고 나온다.

이게 무엇인줄 아시는 분? 아마 당하신 분은 아시리라...

이것은 "시멘트 관련 글이 심하게 권리침해(인신공격이나 명예훼손) 당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일단 접근금지조치 했다"는 뜻이다. 이 글은 본인조차도 열어볼 수 없다. 만약, 권리침해에 따른 후속조치 (고소 등)를 하지 않으면 한 달후에 자연스럽게 살아난다. (네이버의 경우는 혐의없음을 증명 못하면 삭제)

물론, 이것은 다음(Daum)에서 단독으로 만든 규칙이 아니다. 얼마전에 공포된 법률에 의해서다.


권리침해신고 - 네티즌의 입을 막는 좋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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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침해신고센터(http://right.daum.net/) 중 공지사항

권리침해는 아주 좋은제도다. 어떤 사람이 다른이로부터 악의적인 게시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되면서 권리침해신고센터의 신고 처리 절차가 변경됩니다. (변경 시행일 2007년 7월 2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④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Daum 내 공개 게시물로 인하여 권리침해를 받으신 분께서는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문제가 되는 게시글의 삭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게시물로 인한 침해여부를 판단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률 조항에 따라, 신고된 게시물은 임시 접근 금지 조치되며,  해당 게시판에 임시 접근금지 조치내용이 공지됩니다.

 => [권리침해신고 접수로 인해 임시 접근금지 조치된 글입니다.] 로 표시됩니다.

공개된 게시글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으로 주장하시는 신청인께서는 관련기관에 심의 및 조정을 신청 하실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판단에 따라 명예훼손 여부가 결정되면 문제가 되는 게시글은 영구 삭제 되며, 삭제 조치 내용이 공지됩니다.  

=> [권리침해신고 (정통망법 제 제44조의2) 에 의해 삭제 조치된 글입니다. ] 로 표시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관련 기관의 결정을 첨부하여 주지 않으시면, 임시 접근 금지 조치가 해제되어 신고가 접수된 게시글은 복원 조치 됩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그런 순기능보다, 대기업이나 국가 기관이 자신들의 잘못을 꾸짖는 블로거의 입을 막기에 안성맞춤인 역기능이 더 큰 그런 제도가 되어 버렸다.

즉, 이런식이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이 실린 글이 발견되면, 다음 권리침해신고센터에 전화를 건다. 자신이 그 글에서 관련된 사람임을 간단히 입증 (신분증과 간단한 재직증명서 정도면 된다)하면서 "명예훼손이니 고소하겠다"고 하면 된다.

그러면, 그 글은 게시자에게 이메일 한 통 보내고 한 달간 지워진다. 게시자도 그 글을 볼 수 없다.

아, 아름다운 세상!

아무리 권리침해가 아니더라도, Daum에서는 "판단을 하지 않으며(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니)" 그냥 무조건 삭제쪽으로 간다. Daum은 법률적인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다.)

그래서, 쓰레기 시멘트 기사가 올라오기만 하면, 무조건 지워진 것이다. 바로 그 관련 단체가 늘 감시하다가 전화를 하기 때문이다. (그 관련 단체의 이름을 밝히면 내 글도 삭제당할 것이다. 따라서 관련단체의 이름은 절대로 밝히지 않았음을 정확히 밝힌다. 명예훼손이 되려먼 정확한 단체를 지명해야 한다고 알고 있다)

그래서 저렇게 잔해만 남았다.


하지만, 같은 내용이 신문기자의 기사로 실리면?

거의 같은 내용이지만, 그 내용이 신문기자의 기사로 실리면, 절대 삭제란게 없다. 왜냐? 그게 언론의 기능이기 때문이다. 의혹을 제기하고, 증거를 대고, 다시 반박하며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

그런데, 그 일을 일개 블로거가 하면, 무조건 삭제되고, 기자님이 하시면 보존해준다? 이거 참...

이제 블로거는 1인 미디어로 각광받고 있다. 이미 언론의 기능을 어느정도 대행하고 있으며, 언론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손길을 뻗친다. 바로 쓰레기시멘트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이미 1년 넘게 끝장 취재를 하고 있었고, 아주 괜찮은 성과를 가져오고 있었는데, 권리침해제도가 생긴 지난 7월 27일부터 글이 삭제되는 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고소는 안하고 무조건 한 달간 눈만 가리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협회에서는 그냥 이렇게 전화해 놓고서 "그냥 내버려둔다" 한달 후에는 당연히 글이 되살아난다. 그러면 만사 OK다. 이미 올린 기사는 다시 올리지 못하는 "블로거뉴스"의 속성을 잘 파악한 것이다.

한마디로 "전혀 명예훼손이 아니면서도 당사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글을 지울 수 있는 무한한 권리"가 바로 권리침해 제도이다.

나도 "국가의 어떤 위탁기관"이 보안이 뻥 뚫린채 운영하는 것을 보고, 수없이 민원을 넣어서 고쳐달라고 했지만, 느긋하게 대처하는 것을 고발하는 글을 썼다가, 글이 한달간 지워진 적이 있다. 물론, 그 기관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나의 상황을 알고 각종 시민단체들이 도와주겠다고 했음은 물론이다. 국가기관의 무능을 꾸짖는 것이 권리침해이고 명예훼손이라면, 대체 이 나라는 어디로 굴러간단 말인가!)

물론,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도 죄가 성립한다. 나는 아예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받았으면 했다. 그러면, 그 기관의 무능이 법정에서 밝혀진 셈이 되니까 말이다. (사실인 것은 명백하다.)

시멘트 관련 기사는 지금 그래서, "권리침해제도"와 전쟁중이다.

법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라고 했으므로, 기본적으로 포털등에 해당하는 셈인데, 그런곳이 아닌 개별호스팅을 사용해서 태터툴즈를 깔고, www.peacelife.kr 이라는 도메인을 부여, 블로그를 개설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워진 글들을 모두 송고했다.

결과는?

절대 지워지지 않았다. 다음의 권리침해센터는 다음의 글만 지울 수 있을 뿐이다. 외부 블로거의 글을 지울 법적인 근거는 없다.

아니, 지울 방법은 있다. 고소를 하면 된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법정에 서는 순간" 모든 것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결코 고소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왜냐하면, 시멘트에 쓰레기를 섞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그에 따른 유해물질 배출은 이미 신문에 난대로 증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이런 검사를 모 업체가 의뢰한 곳에서 했다고? 이거야 원. 얼마전에 담배의 유해성 연구를 담배회사의 돈으로 했다는 소리만큼 참 재밌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다른 닭이 운다. 그래서 새벽이 온다.

권리침해라는 아름다운 제도를 짓밟은 수많은 기관들 (이에 대해서는 또 논하겠다.)과 대기업들. 그리고 이렇게 될 줄 알면서도, 대선에서 어떻게든 인터넷이 활용되는 것을 막고자 법률 제정에 힘썼던 국회의원님들. 대단하시다.

계속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 보시라.

하지만, 어쩌지? 우리같은 닭은 참 많기도 하다. 옆에서 울고 있는 닭이 사라져도, 바로 옆의 닭이 울기 시작하고, 그 닭의 소리는 만천하에 퍼져, 새벽을 가져온다.

쓰레기 시멘트 기사, 제발 좀 권리침해 신고 하지 말고, 블로그를 만들어서 떳떳하게 밝히라.

며칠간 www.peacelife.kr  에서 악플다는 사람들의 ip를 조사해 봤더니... 정말 재밌었다. 바로 그 협회에서 열심히 달고 있었다는 이야기.

정당한 이야기라면, 정말 권리침해라면, 블로그 만들어서 같이 싸움을 걸어라. 블로거뉴스에 가입해서 기사를 송고하라. 뒤에 숨어서 글 지울 생각 하지 마시라. 아시는지? 이젠 글 절대 안지워진다. 다른 곳으로 이미 망명했기 때문이다.


블로그의 사이버 망명 peacelife.kr

 사이버 탄압을 피해서 다른 곳에 둥지를 튼, 최병성님의 블로그 (물론 다음 블로그도 끊임없이 글을 올린다. 삭제되더라도!)에 다른 블로거들의 지지를 바란다.

나는 1번 지지자이며, 이 글이 지워지는 순간, 바로 망명지인 peacelife.kr에 글을 올릴 것을 약속한다.

대체 어디가 어떻게 명예훼손이 되는지, 고소장에 낱낱이 쓰시기 바란다. 그리고 법정에서 만나실 것을! 아, 법정에서 있었던 일은 아마 사이버 망명지인 peacelife.kr 에 낱낱이 소개될지도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최병성님의 쓰레기 시멘트 기사들의 목록을 소개하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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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발암 시멘트를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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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꾸는 작은 외침
한글로. 2007.10.11.
www.hangulo.kr

쓰레기 시멘트 전문 블로그 (최병성님) : peacelif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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