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장관 내정자의 위장전입 논란
청와대, 법을 무시하는가?





대한민국에는 주민등록법이 있다



제10조(신고사항)
①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5.17>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세대주와의 관계
5. 합숙하는 곳은 관리책임자
6. 등록기준지
7. 주소
8.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 또는 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
9.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그 국적명이나 국적의 유무
10.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 연월일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기술에 관한 사항

②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


제 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3.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
4.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5.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6.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자
7.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9.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현재 적용되는 법률)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2006.3.24 법률 제7900호]

 第21條(罰則)
①삭제<1997.12.1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처한다.<新設 1975.7.25, 1980.12.31, 1991.1.14, 1997.12.17, 1999.5.24, 2001.1.26, 2006.3.24>
1.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나 住民登錄 또는 住民登錄證에 관하여 虛僞의 事實을 申告 또는 申請한 者
2. 住民登錄證을 債務履行의 확보등의 手段으로 제공한 者 또는 그 제공을 받은 者
3.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자
4.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5. 제1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6. 제18조의2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第18條의3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8. 다른 사람의 住民登錄證을 부정사용한 者
9.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③삭제<1988.12.31>


위는 국회 법률 정보시스템에서 가져온 현재 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주민등록법"과 아직까지 효력이 있는 현행 주민등록법이다. 내용은 한자 표기를 제외하고는 크게 다르지 않다.

즉, 쉽게 말하면, "허위 주민등록 신고 (위장전입)"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속하는 범죄다. "벌금"을 "과태료"와 혼돈하는 경우가 많은데, "벌금형"은 전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벌에 속한다.

이 사실은 온 국민에게 널리 알려져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번의 장관이나 총리 청문회때마다 위장전입에 대한 "형별"에 대해서 언제나 국회의원들이 질타를 했기 때문이다.

★ 참고기사 : 위장전입이 문제인 이유 [한글로] 2007.6.18  http://media.hangulo.net/139


[국회 속기록(회의록)]


1. 국무총리(장대환)임명동의안심사를위한인사청문회
 제16대국회 제233회  제2차  국무총리(장대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02년08월26일)

○安澤秀 委員 (안택수 위원)
(생략)
아까 모두발언에서 張 후보자께서 자녀들을 주민등록 위장 전입시킨 데에 대해 사과와 죄송의 말씀을 했습니다. 수많은 서민들이 강남 8학군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랬는데도 그분들은,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 양심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총리후보자께서는 이것을 어겼다고 본인이 시인했습니다.
孟母三遷이라는 말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정말로 얼토당토않는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등록을 어기면 벌칙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公職候補者 張大煥 (공직후보자 장대환)
……
○安澤秀 委員
아세요, 모르세요? 단답으로 빨리 답변하세요.

○公職候補者 張大煥
벌과금을 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安澤秀 委員
좋습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張 총리후보자께서는 대단히 미안하지만 범법자가 됐던 것입니다.


★☆★☆★☆★☆★☆★☆★☆★☆

○咸承熙 委員 (함승희 위원)
(생략)

또 이미 시인했지만 강남에 있는 초등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해서 압구정 현대아파트로 위장 전입한 점, 이런 것들은 모두 법 절차의 적법성이나 투명성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고 그동안 살아온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일반 사업가는 모르지만 국가경영의 최고 책임자는 절차의 적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이 공공부문의 구조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도덕적 원천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못할 때는 국민적 위화감이나 부정부패의 초래와 같은 국가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

○洪準杓 委員 (홍준표 위원)
그렇지 않지요. 매경이나 張 후보자께서 벤처붐을 일으킬 때, 내가 매경신문을 집, 변호사 사무실, 국회, 지구당에서 5개를 봅니다. 그때 보면 벤처붐을 일으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매경입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내일 다시 하기로 하고요.
아까 “孟母三遷之敎”를 우리 張 후보께서 예를 드셨는데 예가 적절치 않습니다.

○公職候補者 張大煥
죄송합니다, 제가 좀 짧았습니다.

○洪準杓 委員
張父一僞之敎”라고 하면 딱 맞을 것입니다. 張 후보께서 아버지 입장으로 자식교육을 위해서 한 번 위장전입을 했다, 장부일위지교라는 말이 맞지, 맹모삼천지교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실제로 화장터 앞에 이사 가고 다 갔습니다. 여기에서 맹모삼천지교라는 예를 드는 것은 맹자 어머니를 모독하는 것이에요.
○公職候補者 張大煥
죄송합니다.
○洪準杓 委員
오히려 장부일위지교라고 하는 것이 딱 맞습니다. 한 번 위장전입을 했으니까 잘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위의 말을 되풀이해보면...

1. 교육을 목적으로 해도, 위장전입은 범죄다.
2. 국가 경영의 최고 책임자는 적법하고 투명해야 한다.

물론, 위의 장대환 총리지명자는

그 외에도 지금까지 청문위원들에 의해 적출된 문제점들을 보면 방금 이야기한 임대소득 축소부분, 법인 골프회원권의 개인소유 부분, 회사 장기 대여금으로 변칙유용한 부분,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의 불성실한 기재부분, 특혜대출에 관한 의혹부분, 자녀의 위장전입부분, 그리고 과다한 부동산 소유부분, 또 여기에 따른 부동산 투기에 관련된 의혹, 가족이 경영권을 지배한다든가 혹은 회사를 사유화했다는 의혹, 각종 부동산 취득 관련한 탈세‧탈루의혹 이런 것들이 후보자의 도덕성에 문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2. 국무총리(張大煥)임명동의안심사를위한인사청문회(계속) o 공직후보자에대한질의.답변  중에서 [ 제16대국회  제233회  제3차  국무총리(장대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02년08월27일)]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가지 의혹들 (대부분 재산, 탈세, 위장전입)로 인해서 탈락했다. 야당의 높은 "공직자의 수준"을 통과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위장전입 문제, 신문을 살펴보니...

새로운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3차례에 걸쳐서 "교육용" 위장전입을 했음이 밝혀졌다. 그 소식을 듣는순간...아... 또 한사람이 낙마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 왜냐하면, 위장전입은 야당의 엄청난 도덕적 잣대를 통과하기는 커녕, 이미 "패배"를 인정하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규용 차관, 자녀 학교관련 3차례 위장전입 [한국일보] 2007.9.18


청와대, 위장전입 1건만 있어도 장관안된다 하더니… [조선일보] 2007.9.18
(일부발췌)
지난달 31일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PD연합회 창립식에 참석해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났던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겨냥해 "위장전입 한 건만 있어도 (현 정부에선) 도저히 장관히 안 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신문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지난 5일 이 내정자를 장관으로 발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청와대의 도덕 불감증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음과 동시에 청와대 내부의 검증시스템이 심각한 상황임을 드러내준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한나라당 홍준표 환노위원장이 지난 13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아마 하나 정도, 위장전입 문제가 걸리는 모양"이라며 "이 내정자는 차관에서 승진하는 것이니까 별다른 검증 사항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이 내정자의 위장전입 사실이 부각될 경우 위장전입 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한나라당 이 후보가 곤혹스런 처지에 놓일 것을 우려해 국회도 이 내정자의 위장전입 문제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홍준표의원은 앞의 속기록에서도 "맹모삼천지교"라는 고사성어를 운운한 것에 대해 화를 내며 정정을 요구했던 그 분이시다. 즉, 위장전입에 문제의식을 제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그냥 넘어가겠다는 것이고, 청와대는 아래와 같은 변명아닌 변명을 했다.


靑 "李환경 위장전입, 중대 결격사유 아니다" [연합뉴스] 2007.9.18

(일부발췌)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장관 내정자가 세 차례 주소지를 옮긴 것은 사실이고 장관 내정 전에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위장전입의 경우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부동산 취득 등의 목적 때문일 경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다.

국가의 법을 어긴것이 명백한데도 "교육의 목적"이기 때문에 별 상관없다? 이건 얼마전에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비난했던 논리와 맞지 않는 것 같다.

더 큰 헤프닝은, 통합신당측에서 딴지를 걸고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서 자유로운 민노당은 아래와 같이 반응했다.


참, 재밌는 형국이다.

오죽하면 아래와 같은 억지를 부리고 싶은 심정의 기사도 나왔겠는가?




청와대, 법을 사수하라!

야당의 높은 도덕적 잣대에 대응해 왔던 청와대. 야당의 그 눈높이에 맞추어 주어야 한다. 만약 최근 야당의 대통령후보가 위장전입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야당의 눈높이가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참여정부가 같이 눈높이를 낮추어서는 안된다. 그건 비겁한 짓이다.

예전보다 더 철저히 검증하고, 철저한 도덕적 잣대를 맞추어야 한다.

장관이 신선뽑는 것이냐고? 무슨 말씀! 그런 신선을 요구해 왔던 것은 여태까지 대한민국 국회의 국회의원님들이었다!

통합신당이 딴지를 거는 것은, 이명박 후보를 같이 싸잡아서 비난하고 싶어서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미 "대통령 후보는 신선이 아니니 적당히 해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 같다. (나는 아니다.)

하지만,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의미에서, 청와대는 "신선같은 분"을 장관에 앉히시길 권해드린다. 스스로 "위장전입"이 무죄라는 정치적인 판단을 내린다면... 그동안 조마조마하던 고위 공직자분들 자녀들과 고위 공직자를 꿈꾸는 분들, 정치계의 거물이 되길 바라는 분들에게 한꺼번에 면죄부를 주게된다. (솔직히, 그게 자녀 교육때문인지 부동산 투기 때문인지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또한, 며칠안으로 위장전입 대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런 범죄행위에 대해서 (현행법 위반이다) 국가는 손을 놓고 있어야 한다. 만약, 그것을 처벌하려 들면, "장관은 괜찮고 나는 안되냐? 법이 사람 가리냐?"고 항변할 것이고, 그 움직임은 거대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앞장서라

솔직히, 괜한 딴지같이 보이는 한나라당의 "공직자 청문회"는 우리나라 장관들의 수준을 엄청나게 올려 놓았다. 조금이라도 헛점이 있으면 어김없이 낙마하니, 정말 사돈의 팔촌까지 오점이 없는지를 한참이나 살펴서 뽑아야 했으니까. 또한, 임기중에 골프라도 잘못치면 어김없이 압박해서 내려오게했다.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그런 도덕적 잣대를 다시 들이대길 원한다. 사람이 변하면 안된다. 특히 법률을 위반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장관에 앉혀서야 되겠는가? 명백히 자신도 시인한 일이 아닌가?

이명박 후보의 위장전입은 성격이 다르니까 넘어가자. 대통령 후보는 다음에 이야기하자. 지금은 장관에 대한 기준만 지켜주길 바란다.

깨끗한 사람이 깨끗한 정치를 한다.

그리고 그 깨끗한 사람을 뽑는데는 한나라당이 여태까지 잘 해왔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계속 정진해주길 바란다.


세상을 바꾸는 작은 외침
한글로
. 2007.9.18.
 www.hangulo.kr
 http://blog.daum.net/wwwhangu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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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한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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