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자동차 극장은 위법 시설... 주요 일간지 직접 취재후 광고성 기사 실어

- 연합뉴스, 조선일보, 중앙일보 모두 오보에 불법 영업을 광고해 줘

- 이미 SBS등 언론에서도 불법 영업을 광고해 준 꼴

  

‘실내 자동차 극장’ 등장 . 파주시 통일동산에… 시동 끄고 관람  <조선일보 2007.3.24>  

  국내 처음으로 경기도 파주시에 실내 자동차극장이 생긴다. 자동차극장 업체인 로얄시네마가든은 오는 29일 파주시 탄현면 통일동산 300여평에 단층(천장 높이 2.6m)으로 실내자동차극장<사진>을 개장한다.

10개 부스를 차려놓고 8평 부스마다 차량 한 대씩 들어가도록 설계했다. 야외 자동차극장과 달리 실내에 냉·난방시설이 있어 온도 조절을 위해 차의 엔진을 켜놓을 필요가 없다. 공회전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와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다. 비가 오는 날에도 관람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부스마다 100인치 스크린(가로 2.2m×세로 1.3m)이 걸려 있어 한 영화를 정해진 시간에 봐야 했던 기존 자동차극장과 달리 자신이 고른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다. 현재는 차량 라디오로 음향을 듣는 방식이지만 극장측은 아예 스피커를 부스에 장착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벽체를 통유리로 만들어 혹시 있을지 모를 ‘퇴폐적 행위’를 사전에 방지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고광도(高光度) 영사기를 사용하는 덕에 밝은 낮에도 관람이 가능하다. 24시간 운영하며, 요금은 영화 1편당 1만5000원. 예약제(전화 02-7**-0***)를 기본으로 하며, 예악 없이 가더라도 빈 부스가 있을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장일도 대표는 “자동차극장을 10년 했는데, 요즘 매출이 감소해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비슷한 내용으로 각종 신문에 났다.


아주 자세히, 위치 안내와 더불어서 "최초" 운운하면서 전화번호까지 자세히 알려준 이 광고는..  아니, 기사는...(이게 광고랑 뭐가 다른지) 불행히도.. 명백한 오보였다. 거기에, 이 실내 자동차 극장은 문화관광부에서 "위법 사항"으로 벌금형에 처할 예정인 불법 영업장소였다.

어떻게 알았냐고?

신문보고 알았다. 아이러니하게,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서 검색하니 금방 나왔다.


연합뉴스에서 이미 불법이라고 보도한 실내 자동차 극장 - 이번에는 합법처럼 보도 

문화부, 지자체에 등록 불허 공문 발송

(서울=연합뉴스) 홍성록 기자 = 자동차 한 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칸막이가 쳐진 공간에서 자동차에 앉아 DVD 영화를 감상하는 일명 '실내 자동차극장'이 위법시설이라는 정부의 해석이 나왔다.

문화관광부는 전국의 시ㆍ군ㆍ구청으로부터 실내 자동차극장의 등록을 받아주어도 되느냐는 문의가 잇따르자 최근 법률 자문을 거쳐 서울시를 포함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지침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실내 자동차극장은 ▲시간 제약이 없고 ▲개별 차량이 원하는 DVD 출시 영화를 볼 수 있으며 ▲차량 한 대당 스크린이 한 개라는 점 등이 기존 자동차극장과 다르다.

기존 비디오감상실과는 칸막이 된 공간에 들어가 개별 스크린으로 비디오물을 볼 수 있다는 점은 비슷하다. 그러나 칸막이 된 공간에 자동차가 들어간다는 점에서 사람이 들어가 비디오물을 감상하는 시설인 비디오감상실과는 다르다. 또한 출입문과 감상실 벽면에 투명 유리창을 설치하도록 규정된 비디오감상실과 달리 천막형태의 불투명 출입문이 설치돼 있는 점도 차이점.

자동차극장과 비디오감상실 관련 규정을 담고 있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에 따르면 실내 자동차극장은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에서 다수의 자동차 탑승자들이 한 개의 스크린으로 동시에 영화를 감상하는 자동차극장과 달라 자동차극장으로 등록할 수 없다. 또한 관람석이 설치돼 있는 실내에서 비디오물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디오감상실과는 달리 차량 안에서 비디오물을 본다는 점 때문에 비디오감상실로도 등록이 어렵다. 이런 점 때문에 자동차극장과 비디오감상실의 시설기준이 명시된 영비법의 시설기준에 미달한다(28일까지 적용되던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도 똑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문화부 영상산업팀 최원석 주무관은 "현재 영비법 관련 기준으로는 실내 자동차극장은 위법시설"이라면서 "자동차극장이나 비디오감상실 시설에 맞게 시설을 변경하지 않는 한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으로 등록이 어렵다"고 말했다.

문화부 영상산업팀은 현재 충북 청원에 실내 자동차극장 한 곳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결국, 이미 실내 자동차 극장은 작년에 세워졌고, 그게 불법이란 소리다.

그러니, "최초"란 말은 오보다.

그러고보니, 이미 작년과 올해초에 각종 언론에서 실내 자동차 극장을 소개한 바 있었다.

[마켓&트렌드] "둘이라서 더 좋아요" [동영상 있음]  SBS 2007.1.5

 [문화]그곳에 가면 ‘우리 둘’밖에 없다  2006.12.21 뉴스메이커


그런데, 과연 몇달 사이에 합법적으로 변한 것일까?

나는 문화관광부에 실내 자동차 극장의 위법사항에 대해서 문의해 보았다. 그리고 오늘 (2007.3.29)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다.


www.sinmoongo.go.kr 에서 받은 답변
(문화관광부) 실내 자동차 극장의 위법 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문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부에서는 최근 새로운 비디오물 영업형태에 대한 위법성 검토로 동 영업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코자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에 관하여 법률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동 자문 결과 자동차를 이용한 신종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의 경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령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령)에 의한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으로 등록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중 그 밖의 시청제공업 시설기준 중 ‘영사막과 맨앞줄 자동차간의 거리’라는 부분을 참작할 때 노외주차장에서 이루어지는 그 밖의 시청제공업은 동일한 영사막을 통하여 비디오물이 상영되는 것을 주차장에 주차된 다수의 자동차 탑승자들이 동시에 관람하는 형태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밖의 시청제공업으로 등록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중 비디오물 감상실업의 시설기준 중 “통로-다른 용도의 영업장과 완전히 구획되어야 한다. 시청시설 등-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된 의자나 3인용 소파를 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부분을 참작할 때 비디오물 감상실은 자동차가 아닌 사람이 관람석이 설치되어 있는 실내에서 비디오물을 관람하는 형태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디오물 감상실업으로도 등록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영위할 경우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동 사항과 관련해서 현재 관련법 개정등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lear=all>즉, 여전히 불법이란 소리다. (개정 작업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그런데, 직접 취재까지 하신 것 같은데 어째서?


조금만 확인하고 기사를 올리길

나처럼 일반인이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답변을 받아야 하지만, 기자분들은 쉽게 사실확인을 할 수 있을터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나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연합뉴스 등의 이번 '오보사태'와 더불어 '명백한 불법 영업 광고건'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지켜보고 싶다.

이 글은, 조중동을 겨냥해서 쓴 글이 아니다. 또한, 실내 자동차 영화관에 대한 비난도 아니다. 그것이 "불법이냐 아니냐"라는 정확한 사실(Fact)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고 있다.

자, 기자님들. 어떻게 정정보도를 하시렵니까?

세상을 바꾸는 작은 외침
한글로.
200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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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한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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