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이 위험하다? - 국민연금의 불합리한 징수제도

실직하고 소득없어도, 무조건 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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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투잡족? 용돈이나 벌려고...

한때, 투잡(Two job)이란 말이 유행했다. 사람들은 그래서 제2의 직업을 갖는 것을 일반화했고, 퇴근후나 여가시간에 추가로 부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 가장 만만한 것 (하지만, 거의 망한 것)은 인터넷 쇼핑몰이었다.

나의 경우는 좀 달랐다.  외국 영화 관련 동호회 운영을 하면서, 사람들이 DVD를 구입할 방법을 물어왔고, 나는 외국 쇼핑몰에서 대행으로 구입해주는 일을 해왔다. 하지만 처리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해서, 내가 어느정도 재고를 확보하고 회원들에게 판매하게 되었는데... 이게 현행법상 불법이라는 소리를 듣고,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 쇼핑몰을 정식으로 등록하게 되었다. 그리곤 직장에 다녔으니, 본의아닌 투잡이었다.

문제는.. 이런 쇼핑몰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돈을 벌기는 커녕, 쇼핑몰 호스팅 비용 (요즘에는 무료도 많지만)과 더불어서 면허세 (주소 한 번 옮길때마다 45000원, 매년 45000원)도 내야하고, 카드결제니 에스크로니 모두 가입을 해 놓으면... 거의 남는게 없다.

그나마, 지금처럼 직장을 쉬는 경우에는 알바라도 뛰어서 돈을 벌어야지, 한달에 서너개 팔리는 쇼핑몰 보고 살 수는 없는 일이다.


투잡족, 실직하면...국민연금의 소득 산정방식은?

직장을 그만다니면, 두가지가 문제다.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이다. 의료보험(건강보험)은 어김없이 내 소득을 산정해서 날아왔다. 그게 재밌는 것이, 내가 차가 있는지, 현재 사는 집의 전세가가 얼마인지... 나이가 몇살이고 피보험자가 몇명인지.. 이런걸로 산정해서 내도록 되어 있다. 왜냐? 올해 나의 소득을 모르기 때문이다. 아마 내년까지 실직상태가 되면, 더 깎아줄런지도 모르지만.. 그럴리는 없다. 나이와 집 등을 파악해서 산정하는 방식... 뭐, 그러려니 한다. (난 상당히 등급이 낮다. -.-)

문제는, 국민연금에서 발생한다.

나보고 한 달에 10만원 이상을 내라고 한다. 어허! 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지금 한 달에 10만원을 벌어도 시원찮을 실직 상태에서,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그것의 근거는... 내가 사업자 신고한 "업종"의 기본 소득액이 얼마이므로 내야 한다는 것이다. 벌써 쇼핑몰은 적자가 난지도 오래되었고, 거의 벌지도 못한다고 항변했더니 조금 돈을 낮춰주었다. 그리고, 유예기간을 조금 늘려주었다. 그 안에 직장을 잡으면 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연금보험공단에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았다.

최초 가입시 소득액은 무조건 사업자등록증에 나온 업태의 기본액을 내야 한다는 것이었고, 내년에 종합소득 신고가 되고 나면 조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가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내년 5월인데... 그리고 그게 다 정리되고 국민연금공단에 통보되려면.. 1년은 기다릴걸...

문제는 그때까지.. 계속 이 큰 돈을 내야 한다는 것...

물론, 직장 다닐때는 괜찮다. 차떼고 포떼고 주지만, 그래도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이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건... 돈 한푼 못버는 무능한 가장으로도 억울해서 죽겠는데... (근근히 미디어 다음 특종상금 10만원이 유일한 수입원이다.) 10만원을 그냥 떼어가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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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신고시에 자기 소득을 적게 되어 있지만, 어차피 이미 내 소득은 결정되어 있었다




문제는 주먹구구식 수입산정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수입금액의 근거가 "어떤 일을 하느냐"로 결정된다니! 세상에나! 그게 장사가 잘되고 안되고는 상관없이, 1달에 1억을 버는 사람과 100만원을 손해보는 사람이 같은 국민연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니..! (그게 1년 후에는 변경된다지만... )

그나마, 건강보험의 "집의 전세가 얼마고.. 차가 몇대고..." 이런게 더 과학적이겠다 싶다. (물론, 그것도 좀 그렇지만..)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업종"표에 명시된 금액만 가지고 "최초 납부액"을 책정하는 방식은 정말 아니올시다..이다.

적어도, 부가가치세 신고액수라도 참고를 하든지, (전년도, 전반기 신고 액수는 국세청과 협력하면 충분히 파악가능하다) 작년에 종합소득 신고한 부분에서 사업소득 부분을 참고하든지 하면, 최소한 파악은 되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면, 아예 건강보험처럼, 차가 있는지, 어떻게 사는지 이런거라도 협조를 받아서 책정을 해야 하지 않나?

아니, 더 정확히 하자.

직장인의 경우에는 수입액에 대해서 정확한 비율로 4대보험을 뗀다. 그렇다면, 건강보험 공단에서 파악하는 자영업자의 소득과 국민연금에서의 소득은 같아야 정상이다. 하지만, 다르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내 소득은 두 가지?

즉, 건강보험에서 "총소득"을 얼마라고 산정하고 보험료를 매겼다면, 국민연금에서도 동일한 금액에서 일정비율을 떼야지, 둘이 따로따로 놀면 곤란하다. 이건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

즉,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가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이 있다면, 소득총액을 추산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걸 기관마다 따로 자기 방식대로 해서, 자기맘대로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으니.. 제대로 될리가 없다.

나같은 경우야, 돈도 안되고 장사도 안되는 쇼핑몰 닫으면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쇼핑몰이라, 닫으면 피해를 볼 사람들이 있어서 그도 어렵다. 그렇다고, 사업자 등록만 없애고 불법으로 운영하는 것은 내 양심상 불가능하다. (모든 법규를 다 따르면서 쇼핑몰 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니 다들 편법으로..)


장사가 안되도 무조건 국민연금은 내라?

거기다가, 적자를 보는 경우에도 무조건 "소득이 얼마로 잡혔으니 내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그렇다. 3개월 이상 적자를 본 경우에는 유예를 시켜준다지만, 그게... 저번달에 직장 그만두었으니 3개월도 안되었고, 그것을 증명할 방법도 그리 쉽지 않다.

그냥 작년 소득 기준으로 그리 되었다고만 해도... 별로 억울하지 않겠다. 하지만, 그냥 "업종"신고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 그렇게 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어렵다고 하니까, 금방 금액이 내려가는 것... 아무리 생각해도 내 머리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담당자의 손에서 국민연금이 오르락 내리락 쉽게 하는 것이 자영업자의 소득기준인가? (정답은.. 그렇다..이다.)

결국, 아쉬운 소리 조금 더 하고, 우는 소리를 하면, 국민연금이 더 내려간다는 소리다.

장사 안되도 10만원, 장사 잘되도 (다음에 오르기 전까지는) 10만원... 이거 뭔가 하나도 맞지 않다.


건강보험-국민연금-국세청 소득금액 같이 공유하길


낼 형편도 안되는 사람에게 무조건 부과하고, 압류한다느니 하는 무시무시한 통지나 보내고... 이건 정말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다. 대체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업종이 있으니" "집이 있으니(전세금을 내니..)" 무조건 부과하는 것. 정말 잔인하고, 불합리하다.

나는 국민연금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나중에 내가 늙었을때 어느정도 힘이 될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실직해서 힘들어 죽어가는 가장, 그리고 84개월간 납부한 우수납부자(내 나름대로)에게 이런식으로 청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어떤 업종이 사업자등록증에 적혀있다고 무조건 부과하는 구시대적인 기준. 하루빨리 고치기 바란다.

어차피 준조세나 다름없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그리고 세금인 소득세. 이렇게 담당하는 세 부처가 정보를 조금만 공유해도, 지금보다는 더 합리적인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지금도 공유하긴 하지만, 그 시점이 문제다. 1년 지난다음에...? 다시 돌려주지도 않을거면서..)

세 기관의 사이좋은 행보. 기대해본다.

세상을 바꾸는 작은 외침
한글로.
200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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