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거 "한글로"의 취재법 노하우

 (2) 나라 살림 어떻게 했나 - 예산 결산 과정 알아보기

 

예산안 통과는 시끄럽지만 결산은 조용히

한해의 예산은 연말에 헌법에 정해진 기일내에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으로 집행이 시작된다. 벌써 몇 번째 헌법에서 정한 기한을 어겼는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연말에는 국회에서 실랑이가 벌어진다. 예산안 통과가 되지 않으면 정부는 참 난처한 지경에 이른다. 돈을 쓸 수가 없으니 말이다.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도 스스로 헌법을 어긴 사람이 되므로 모두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기세 싸움을 한다.

이 과정은 매일 신나게 뉴스에 보도된다.

하지만, 그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에 대한 내용은 뉴스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어디서 낭비가 되었는지, 어디서 예산이 모자랐는지 등등, 우리 국민은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 왜냐? 그 예산은 모두 우리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좀 늦었지만, 블로거의 취재법 노하우 두번째로 (원래는 국회 자체에 대해서 하려고 했으나.. ^^) 예산 결산 과정을 알아내는 방법을 둘러보기로 한다.


예산안, 결산안은 어차피 국회를 거친다

예산안이나 결산안은 국회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다. 물론, 해당 부처의 상임위원회를 먼저 거치는 것은 기본이다.

결산은 아래와 같은 단계를 거치게 된다.

(출처 : http://nafs.assembly.go.kr:83/jsp/Resume/FI_SettleResume.html)


※ 결산의 절차

기 간

사 항

비 고

2월 말까지

.각 부처는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계속비결산보고서, 국고채무부담행위명세서 등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
.국회,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비금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

 
4월 초순 .재경부장관은 세입세출결산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얻음
.정부의 내부자료
4월10일까지 .결산검사확인
   .재경부장관은 결산 및 첨부 서류를 작성하여 감사원에 제출
 
5월20일까지 .감사원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보고서를 재경부장관에게 송부
 
5월31일까지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세입세출결산 및 첨부서류를 국회에 제출
  

6월 ~

.국회심의
   .결산, 상임위원회 회부
   .결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산, 본회의 심의·의결

 
이송후 지체없이 .시정요구사항의 처리
   .정부에 시정요구사항 이송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
 

이에 따르면 현재는 국회 심의를 거치고 있는 기간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회 심의는 끝난 상태다. 이 보고서는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다.


2006년 결산 심의 내용 보는 법

먼저, 국회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http://www.assembly.go.kr) 최근 국회 홈페이지는 인트로 페이지를 신설했는데, 아래의 "메뉴열기"를 눌러야 전체 메뉴를 볼 수있다. (개인적으로는 불편해져서 시정을 요구했지만... )


▲ 국회 홈페이지 메인 (www.assembly.go.kr) "메뉴열기"를 눌러야 진짜 화면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진짜 메인이 나타난다. 여기서 오른쪽에 "예결산 정보"를 누르면 된다.

▲ 국회 홈페이지 메인 화면


▲ 위 부분을 확대한 모습


보통, 예결산정보는 이곳에 모두 모이며, 국회에서 토의한 회의록(속기록)을 보고 싶으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가서 '회의록'란을 보면 된다. 우리는 지금 결과 보고서만 찾고 있으므로 예결산 정보 시스템으로만 가면 된다.


 ▲ 예결산 정보 시스템 (http://nafs.assembly.go.kr:83/)

예결산에 대한 정보가 아주 자세히 나와 있다


아직 2006년 예산에 대한 결산은 끝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현재까지의 상황을 볼 수 있다. (위의 '결산정보'메뉴로 들어가면 길을 잃는다. 꼭 메인화면의 결산정보 배너를 클릭하도록 한다.


 ▲ 예결산 정보 시스템

2007년 5월 31일 현재 2006년 회계연도에 대한 "심사정보"가 등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위의 결산현황은 2005년 것이다.


위의 200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나온다.



각 소관 부처별로 예비 심사보고서와 예비심사 검토 보고서가 나와 있다. (예비심사 검토를 한 후에 예비심사 보고서를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미 몇몇 위원회는 원안가결이 되어서 업무를 마쳤으나, 몇몇 위원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알고 싶은 부처의 예비심사 검토 보고서와 예비심사 보고서를 읽어보면, 대체적으로 알 수 있다. 아래아한글(HWP) 파일과 PDF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역시 원하는 "하부 기관"의 단어로 검색을 하면 쉽게 그 기관의 내역을 볼 수 있다.

특별한 내용이 없는 기관의 경우에는 위의 보고서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시정조치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지적사항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보자. 나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실종아동 전문기관"에 대한 정보를 찾으려고 위의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 복지부소관" 파일을 열어보았다.

그리고 검색해보니 271쪽에 "5) 실종아동전문기관 사업비 부적절한 집행" 이라고 되어 있었다. 일부를 발췌해 보면..


□ 동 사업은 실종아동 및 실종장애인의 신속한 가정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06년 신규사업에 해당하며, 예산액 8억을 전액 집행하였음.

(중략)


   실종아동가족 상담 및 치료비 2억 1,200만원의 세부적인 집행명세를 살펴보면, 실질적인 치료비는 860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금액(2억 340만원)은 실종아동 가족 전화료 지원 등 주로 실종아동 가족의 생계비를 지원하는데 사용하고 있어서 상담 및 치료와 동일성이 없는 항목에 예산을 집행하였음.


 또한, 예방 및 홍보사업비 2억 2,2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집행명세를 살펴보면, 실종아동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연찬회에 1,000만원이 집행되고 있음.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05. 12. 1 시행)으로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 및 조속한 가정복귀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홍보사업비에서 실종아동담당공무원 연찬회 경비를 집행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인하여 실종아동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이라면, 연초에 보건복지부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공무원연찬회를 계획하여 관련 공무원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민간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 편성하여 홍보사업비 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즉, 위와 같은 내용만 보더라도, 작년 예산 집행에 어디가 문제가 있었는지 알 수 있었다. 나는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 위에서 지적한 [연찬회 관련 자료]를 열린정부(www.open.go.kr)을 통해서 전달 받았으며(1600원 들었음), 세세한 정보를 위해서 역시 열린정부를 통해서 [2006년 실종아동 전문기관 연간 사업보고서] 책자의 공개를 요청해서 우편으로 발송 받기로 했다. (5200원 소요)


정보 공개 요청할 때 팁 하나

또한, 몇가지 자료를 역시 추가 요청했는데, open.go.kr 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문서명"을 아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매월 "운영 보고"를 하는 것이 보통 위탁 기관들의 체계라고 알고 있었으므로, "5월 월간 운영 보고서"를 요청했더니, 거짓말처럼 공개가 되었다. 만약 "운영관련한 보고서"라고 했더라면 공개가 되기 힘들었을지도 모르겠다.

즉, 정확한 문서명을 알면 (검색을 제공하긴 하지만, 모든 문서가 나오지는 않는 것 같다) 국가가 보관하는 모든 문서를, 비밀 사항이 아닌 다음에야 쉽게 얻어낼 수 있다. 이것이 현재 2007년 대한민국의 전자정부다.

(또한, 최근부터는 문서의 양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는다. 그 수수료는 그리 비싸지 않으니 휴대폰, 카드 등으로 결제를 하면 된다.)


예산때만 신경쓰지 말고 더 중요한 결산에 눈을 부릅뜨자


우리는 매스컴에서 주는 정보만 얻는 수동적인 시대를 넘어서고 있다. 인터넷의 발달에 따른 전자정부 사업들이 이제 눈 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 내가 스스로 클릭 몇 번만 하면, 국가의 많은 일들을 알아낼 수 있다.

우리는 스스로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예산안에 대해서 몇천억이 어쩌고 할 때, 술자리에서 욕하지 말고, 결산안에 대해서 세심히 관찰하고, 단돈 몇 백원이라도 헛되게 사용하는 부처가 없는지 눈을 부릅떠야 겠다.


세상을 바꾸는 작은 외침

한글로. 2007.8.2.

www.hangulo.kr
http://blog.daum.net/wwwhangulo


* 모 기관을 예로 든 것은, 저의 경험을 토대로 쓰는 이 글의 특성상 예로 든 것일 뿐,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모 기관이 예산을 제대로 썼느냐는 오로지 국회의 판단에 맡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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