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만 생각하는 국회와 재정경제부, 아직도 정신 못차렸나?

이자 제한법과 대부업법, 제대로 개정하라!
66%의 고금리를 40%이하로 낮춰라!


IMF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1997년말. 강의실에 들어온 경제학 개론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파산했습니다. 망한 것입니다."

아직 졸음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로 멍하니 교수님을 바라보던 나는... 계속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렇게 시작한 IMF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기 시작했다. 나또한 졸업을 앞두고 모든 것이 변해버렸다.


이자 제한법 폐지 - 1998년 1월 13일. 비극의 시작.

이제, 곳곳에서 곡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어떻게든 IMF측에 잘 보여야 하는 우리나라는 그들의 요구사항을 순순히 들어줄 수 밖에 없었다. 대체, 망한 나라에 돈을 꾸어준다는데, 누가 굽신거리지 않을까!

심상정 의원등 10인이 2006년 9월에 제출한 새로운 "이자제한법" (이 법안은 그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어이없게 바뀌어서 통과되어서 곧 시행을 앞두고 있다)의 제안이유란을 보면 이 사태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jsp/SummaryPopup.jsp?bill_id=036999

이자제한법은 동아시아 경제위기에 대한 IMF의 고금리 정책 권고를 배경으로 하여 지난 1998년 1월 13일 “자금의 수급상황에 따라 금리가 자유롭게 정해질 수 있도록 하여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목적 아래 폐지된 바 있으나, 현행 저금리 상황 속에서도 악덕 사채업자 등에 의한 고리대금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가계가 파산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이렇게 급하게 폐지한 이자제한법이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연 40% 이상의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하는 법이었다. 실제로는 시행령에 의해서 25%로 제한되어 있었다. 그런데, 금리를 높여야 자원배분이 어쩌고.. 이래서 금리제한을 푼 것이다.

결국, 이 시점을 계기로 "사채업의 천국"이 되어버린 우리나라는, 금리 제한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는 일본 대부업체들이 살판나는 한 판 굿을 벌이는 장이 되어버렸다. 쉬운말로, 돈놓고 돈먹기 해도 아무 제한이 없는 무법천지가 되어버린 것이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대부업법? - 66%로 생색을 내?

그렇게 몇 년이 흘렀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지만, 의외로 빨리 우리는 IMF 구제금융을 벗어났다. 그게 2001년 말의 일이다. 이제, IMF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는지.. (뭐 돈 다갚으면 큰 소리 치는 것은 당연하지!) 아니면, 그제서야 몇백 %의 이자를 뜯는 고리대금업자 들에게 고통받는 서민들이 눈에 들어온 것인지... 정부는 "대부업법(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안)"이란 것을 들고 나온다. (2001.6.15)

그러면, 당연히 "금리"에 대한 부분이 있겠지? 그렇다. 정부에서는 60%를 내놓았다. 잠깐.. 흥분은 금물...

하지만, 정부안은 국회에서 폐기된다. 왜? 아래와 같은 이유다.


2002. 2.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중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016937 참조
 

이 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 60%의 최고이자율로서는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대금업자들은 영업을 중단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음성적으로 영업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는 바,   법 시행 초기에는 대부업자의 등록을 확대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볼 때 최고이자율의 60% 제한수준을 상향조치하여 가능한 많은 대금업자들의 등록을 유도한 후,  점진적으로 사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하면서 최고이자율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인 것으로 생각됨.


즉, 60%로는 성이 안찬다는 것이었다. 왜? 이유는 거창하지만.. "사채업자들이 부담을 느끼고 사업을 접거나 음성화 될까봐"이다. 그래, 이해한다. 사채업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주려는 국회의 피나는 노력... 이미 재경부가 기존 법률의 40%를 20%나 올려서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더 더 올려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사실.. 국회는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도 않았다. 국회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제222회국회(임시회)   제5차위원회(2001. 6. 2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제222회국회(임시회)   제7차위원회(2001. 6. 25) 소위회부
   제227회국회(임시회)   제4차위원회(2002. 2. 27) 소위심사보고, 의결(폐기)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등장하는 이 법안의 심사를 할 시기는 바로 "언론사 세무조사" 문제가 한참 뜨거울 때이다. 결국, 회의는 거의 언론사 세무조사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언론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세무조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과 "세무 조사에 성역이 어딨나?"는 여당 의원들의 한바탕 말싸움만 한다. 대부업법은 어차피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그러니, 2001년 6월에 상정한 것을 다음해 2월말이 되어서야 폐기한답시고 그러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 범죄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아예 일을 안했더라면..) 국회는 다시, 이자 상한선을 90%로 정한 법률을 제출한다. (3천만원 이내)(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021552) 참조

눈물나는 감동의 한 장면! 눈에 선하지 않나?

"요즘 업자들은 90%도 적다고 난리에요, 난리~~! 그래도 우리는 국민을 위하니까, 90%로 해주는거죠. 정부는 60%라고 했는데, 그거.. 그러면 다들 사업 그만두거나 지하로 숨어들껄요!"

아, 정말 살맛나는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이다.

그리고, 이 논의는 다시 이자 상한선을 120%까지 높이려는 음모(?)까지 두드러지다가, 결국 70%로 합의를 보게 된다.

관련 속기록(회의록)을 보자. (제발... 흥분 잘하시는 분들은 청심환이라도 드시고 보시길)


자나깨나 사채업자 사랑에 잠못이루는 국회의원들 

제232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2002년 7월 30일]

 

ㅇ 소위원장 김용균

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에 의하면 개인 등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 중 3000만 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대한 이자율은 연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9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로써 연 90%의 폭리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소액 금융거래를 하는 서민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주게 되는 등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추구하고 있는 헌법 제119조제2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시에 폐지된 이자제한법의 최고 이자율이 연 40%인 점과 사채시장의 현실금리 등을 감안하여 이자율 수준을 보다 낮추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이자율은 연 100분의 7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수정하였습니다.

(중간 생략)

ㅇ함승희 위원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안(대안)에 대한 것인데, 분명히 당시 재경위에서 100분의 60에 ±30% 내외로 해서 결국은 100분의 30에서 90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도저히 이런 고율의 이자를 합법화시킬 수 없다 하는 입장에서 우리 법사위가 그때 소위에 회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논의 끝에 100분의 70을 최상한으로 해서 우리로서는 서민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느라고 만든 법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슨 연유에서인지 법사위에서 이것을 더 높여서 100의 70을 중심으로 ±50을 할 수 있다 해서 최고 120%까지의 이자율을 합법화시키는 법을 만들려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항의가 어제 저희 방의 직원들이 전화를 받을 수 없을 만큼 수십 통이 왔습니다.


이 경위가 무엇인지, 왜 우리 법사위가 재경위에서 한 것보다 훨씬 더 서민의 입장을 고려해서 법을 만듦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법사위가 무슨 사채업자 편이나 드는 것 같은 오해가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매일경제와 어떤 일부 언론사에서 오보를 하는 바람에 그렇다고 하는데 속기록에도 분명히 정리해 주시고, 그 경위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ㅇ위원장 함석재
지금 咸承熙 위원 말씀은 다 들으셨습니다만 100분의 70의 50% 전후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100분의 70의 범위 내에서 재경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아마 크게 염려 안 하셔도 사실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ㅇ최연희 위원
咸 위원님 말씀은 오히려 법사에서 왜 올렸느냐 그런 오해인데, 원래 안이 100분의 30~100분의 90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한 것을 아까 소위원장님이신 金容鈞 위원께서 소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고하셨듯이 그것이 100분의 90까지 해 놓으면 결국은 100분의 90까지 정부에서 올릴 것 아니냐, 이것은 너무 과하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통계에 보면 시중이자가 100%가 넘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100분의 60 범위 내에서는 가능할 것이다 생각하고 100분의 70으로 오히려 줄였지,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은 것을 명확히 해야 우리 법사위에서 오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하는 취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위로 100분의 70으로 한정한 것입니다. 원래는 정부안의 상한선이 100분의 90이지요.


최근, 연일 언론에 이름이 거론되시는 그 의원께서는 정부의 초기 안이 60%였다는 것은 까맣게 모르신채... 90%로 온 것을 70%로 줄인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자, 어쨌든...결론은 이렇다.

정부는 60%로 하자고 했지만... 국회는 90%이상으로 올리려다가 여론을 의식하고 70%로 내리고 생색 무지하게 냈다!


이자의 추억 - 이자제한법을 부활한다는데...

잠깐, 여기서 이자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고 넘어가자.


2002. 2.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중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016937 참조
 

※ 폐지된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 변천내역
  - 62. 1 : 이자제한법 제정(연 20%)
  - 65. 9 : 이자제한법 개정(연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에 위임 : 연 36.5%)
  - 72. 8 : 대통령령 개정(연 25%)
  - 80. 1 : 대통령령 개정(연 40%)
  - 83. 12 : 대통령령 개정(연 25%)
  - 97. 12 : 대통령령 개정(연 40%)
  - 98. 1 : 이자제한법 폐지


여기에 2001년에 60%로 정부가 제한하자, 국회가 70%로 응답을 했다.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실제 시행령에서는 "66%"로 시원하게 낮춰주셨다.

그래, 그래서 지금은 산*머니나 러*앤*캐* 회사는 모두 66%까지만 이자를 받는 "합법적인 대부업체"다. 그렇지만, 66%가 적은 금리인가? 절대 아니다!

그래서, 이 66%란 마의 숫자를 깨기 위해서, 심상정 의원 등 10인은 2006년 9월 25일에 새로운 이자제한법안을 내놓는다. 바로 25%란 획기적인 숫자를 가지고 말이다.


 

법안 주요 내용

http://likms.assembly.go.kr/bill/jsp/SummaryPopup.jsp?bill_id=036999


다. 이자 약정의 최고한도는 최근의 시장평균 대출이자율(6∼8%)이 최고이자율이 적용되던 1983∼1997년의 대출이자율(12% 이상)보다 크게 하락하였다는 사실과 외국의 입법례를 감안하여 연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조).

눈치 챘겠지만,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할리 없다. 이 법안은 당연히 폐기되고, 40%짜리 법안이 통과된다.


이자제한법안(대안)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S0B7F0H3F0B2H1O9V4T1J1C8X8K6H7

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에 있어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되, 최고이자율은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 4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2조제1항).

2007년 3월 29일 이 법은 공포된다.

자, 모두 박수~~~! 이제 40%의 "저이자"로 살 수 있게 되었다!!! 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우리의 국회의원을 무시하면 안된다. 단서 조항을 잘 읽어봤어야지!

  

마. 일반 사인들 사이의 거래뿐만 아니라 음성적(미등록) 사채업에도 적용하되, 제도권 금융과 등록 대부업자는 적용에서 제외하여 자금시장의 급격한 혼란을 방지하도록 함(안 제7조).

그렇다. 우리의 "산*머*" 회사나 "러*쉬*캐*" 회사는 하던대로, 66%를 받아 먹으라는 것이다.

이거야 원... 지금 장난 하시나? 처음 법의 취지에는 고금리가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이렇게 하면, 연 200%정도 받는 불법 회사들이 위협을 느끼고 합법적인 시장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국회의원님들의 생각이란다.

가만, 그러면 지금은 법이 없어서 저 사람들이 위협을 안느꼈나? 지금은 그런 사람들 단속을 못하던가? 아니다. 지금도 충분히 단속할 근거도 있고, 단속도 가능하다. 하지만, 지자체는 그런 것 하고 노닥거릴 시간이 없으시다!!!!! 출장경비 빼돌리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국민을 위해서 사채 업자 단속하나? (실제로 거의 관리감독도 안한다고 한다)

마치, 폭력조직을 결성하면 엄벌에 처한다...는 법이 있으니 조직이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박수치며 폭탄주 마시는 모습과도 같다.


이제 대부업법을 또 고친다고 한다 - 얼마면 돼?

자, 이제 숫자 놀음을 할 차례다. 66%로 욕을 바가지로 먹었다. 그러면 낮춘다. 얼마로 낮출 것인지 아는 분은?

(힌트) 무이자~ 무이자~ 무이자~

그렇다. 정답은 아마 60%가 될 것이다. 뭐 본법은 65%정도로 하고 시행령에서 60%로 하지 않을까?

왜냐고?

100만원을 1년 빌리면? 66만원의 이자를 내야 한다. 즉, 한달에 5만 5천원이다. 즉, 한 달을 "아무 이유없이" 이자를 깎아주면? 60만 5천원, 즉 60%선에 도달하게 된다. 만약, 60%로 낮추면, 우리의 호프, 우리의 희망 대부업체들께서 전혀 이율을 조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계속 하던대로 영업하시면 된다. 만약, 그보다 낮으면? 어허... 이거 큰일이지. 돈을 새로 빌려서 예전 빚을 갚는 대 혼란이 빚어진다. 대부업체들 많이 손해보신다. 큰일이다. 국회의원님들이 얼마나 신경쓰시는데, 그럴리가 없다!

(아래에 관련 링크로 제시한 "MBC 뉴스후"에서 본 내용을 가지고 추론한 것이다.)

그런데, 심상정 의원의 글을 읽어보니,  재정경제부의 안은 상한선 60%이고 시행령에서는 54%라고 한다. ( 재경부는 사채없자 후견인? [블로거뉴스] 2007.5.22) 그러면, 국회에서는 늘 그랬듯이 65%와 시행령에서는 60%로 조정하지 않을까? (이자율 높이는 것이 국회의 능력! 그냥 내 생각이니 괜히 심각해하고 그러지 마시길!)


사채를 쓰는 것은 자기 책임이라고? 누가 아니래?

66%라는 고금리를 제시한 시점의 책임자들은 모두 인터뷰를 거부하고 도망가더라. 왜? 떳떳하다면 당당히 나서서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나? 물론, 당당히 나서서 이야기 하신 고위층의 말은 나를 힘빠지게 한다.

"그건 개인의 책임이 가장 크다"

그렇다. 누가 개인 책임 아니라고 했나? 그런데, 사채의 이율을 팍팍 높여준 것은 정부 아니던가? 대부업의 천국이라 불리던 일본은 요즘 오히려 20%까지 이율을 제한하면서 서민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와 국회는 "사채 빌려서 망하는 것은 개인의 책임이다. 우린 합법적인 대부업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채를 쓰는 심정을 알고서나 그런 소리를 하나? 하긴, 국회의원이나 공무원들은 은행에서 대출도 잘해주고 하니까, 그런 마음을 알리가 없다. 나같은 계약직에 담보도 없는 사람은 은행에서 돈을 그리 쉽게 내주지 않는다. 요즘엔 더 심하다.

살다보면, 이상하게 일이 안풀릴때가 있다. 나도 끊임없이 줄어드는 은행잔고를 바라보면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사채를 빌려서라도 먹고 살 궁리를 했던 때도 있었다. 카드빚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유혹이었다. 그 상황에서 "책임"이니 "이자를 잘 보고 판단하라"는 말은 그리 도움이 안되었다. 지금 돈을 못구하면, 가족이 모두 길바닥에 나 앉게 생겼는데, 그런 판단을 할 시간은 없었다. (나는 다행히 주변에서 돈을 융통해서 넘어갈 수 있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 정말이지 삶의 끄트머리에 있는 돈없고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이 찾는 것이 사채다. 그나마 일단 돈을 융통해 주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 돈을 빌리는 순간 신용등급은 바닥을 치게되고, 일반 금융권에서는 절대로 돈을 빌리지 못하게 되거나, 엄청난 이자에 자살 이외에는 별다른 답이 없는 막다른 길에 다다르기도 한다.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니들 책임이니 알아서 해라?" 이건 아닌 것 같다. 국회의원, 재정경제부와 사채업자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법은 거의 사채업자들을 위한 법들이었다. 그렇다면, 이제는 국민을 위해, 서민을 위한 법을 만들어주면 덧나나?

 

서민을 벼랑으로 내몰지 말라 - 국회와 재정경제부 각성하라


"나 돌아갈래~~!"

우리.. 이제 역사를 되돌려보자. 이자제한법이 폐지되었던 그 시절로 돌아가보자. 66%에서 갑자기 20% 선으로 내리기 힘들면, 시간을 두고 점점 줄여가는 노력이라도 보여달라.

오늘도 사채업자, 대부업체 걱정에 여념이 없으신 재정경제부 관료들과 국회의원님들! 대체 무슨 이익이 있길래 그리도 그들을 위하는가 묻고 싶다. 이자율이 내려가서 그들이 빠져나가서 국민 경제가 파탄나는 것을 두려워 한다고? SBS 쩐의 전쟁 꼭 보시라... 그 드라마의 주제는 "사채 쓰지 말아라!"다. 사채는 패가망신의 지름길..! 이다. 그리고, 사채업자들을 무시하나? 어차피 법이 있든 말든, 살인적인 금리의 사채업자는 계속 있을테니 걱정말길! 어차피 단속도 안하면서 무슨...

그리고, 합법적인 업체들은 지금 장사 잘하고 있고, 우후죽순 마구 생겨나고 있다. 이자율이 내려가서 몇몇 업체가 빠져나가더라도 아마 다시 그 자리는 다른 업체가 메꿀 것이다. 한 업체가 시작한 무이자 경쟁으로 인해 약 5%의 이율을 감수하면서 무이자 경쟁을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못봤나? 그들은 돈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가 맡는 분들이고, 돈 버는 방법은 워렌버핏이나 고 이병철 회장도 울고가신다. 걱정 마시길!

대신에... 우리처럼 없는 사람들을 생각해 달라. 선거때만 위한답시고 굽신거리지 마시고.. 쫌~~!

사채를 대신할 여러가지 방법은 많다. 생계형 소액대출을 주로 담당하는 은행이나 단체도 이미 전세계에 퍼져있다. (가장 유명한 것이 방글라데시 유누스 총재의 그라민 은행이다. 소액 대출로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는 2006년 노벨 평화상, 서울 평화상을 모두 수상하셨다.) 이러한 단체들을 지원하든지, 정부가 직접 그 노하우를 전수받아서 운영해도 좋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글을 통해서 제시할 예정이다.

어쨌든, 사채업자 사랑하는 국회의원과 재정경제부... 정신 좀 차려라! 그러다가 패가망신한다!


이 글을 쓰는데 참고한 자료들

 

MBC 뉴스후 (동영상)

 ▶ 집중 후.덫에 걸린 사람들 2007.6.2

 [사채특집] 첫 번째 시간으로 광고 속에 숨어있는 대부업체들의 위험성을 고발하고자 한다.

 ▶집중 후.덫을 놓는 사람들 2007.6.9

[사채특집] 사채시장으로 내몰리는 서민들. 당신은 66%의 주범. 일본은 우리의 모델


각종 인터넷, 신문 자료

 ▶ [논평] 껍데기 이자제한법마저 물타기하나  [민주노동당 논평] 2007.5.10

 

 ▶ 대부업법 개정 또 日업체 편들기냐 - 이자상한 연 60%에 실질적 처벌 규정 없어 ‘하나마나’  [주간동아. 2007.6.5 588호]
 ▶ 사채이용자 절반 “1000만원 있으면 털어낼텐데…” [국민일보] 2007.5.8

 

법률안

 ▶ 이자제한법 폐지 법률안(1997)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014472

 ▶ [정부제출] 대부업법 (2001. 폐기)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016937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안(대안) (2002. 통과)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021552

 ▶ 이자제한법안 (2006. 폐기)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036999

 ▶ 이자제한법안(대안) (2007. 통과)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S0B7F0H3F0B2H1O9V4T1J1C8X8K6H7


 ▶ 재경부는 사채없자 후견인?  [국회의원 심상정 블로그] 2007.5.22
 ▶ 대부업을 왜빼? ‘앙꼬’ 빠진 이자제한법 [국회의원 심상정 블로그] 2007.3.2

세상을 바꾸는 작은 외침

한글로  2007.6.15.

www.hangulo.kr
http://blog.daum.net/wwwhangulo

* 이 글은 위의 출처 (한글로 http://blog.daum.net/wwwhangulo)를 밝히는 한 마음껏 복사하십시오. (단, 수정이나 상업적 이용은 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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