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의 후속 기사입니다. 먼저 위의 뉴스를 읽어주세요.


119 구급차 - 설마 이게 뭔지 몰라서 안비켜 주시는 것은 아니죠?
* 사진은 서울시 소방방재본부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


 위의 기사에서 보듯이 이미 우리 국민들은 119 구급차와 소방차에 대한 믿음이 컸다.

우리나라는 119 운전자가 사고를 내거나, 주차되어 있는 차에 손상을 가했을 경우에는 운전자가 '사비'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또한, 119구급차가 가면, 몇몇 나라에서는 "비켜주지 못해서 안달"이 날 정도인데, 이것은 엄격한 법률과 단속이 한 몫을 한다는 것도 알았다.

이 자리를 빌어, 많은 의견을 주신 전 세계의 누리꾼(네티즌) 여러분께 감사들 드린다.

이런 논의를 헛되게 만들어서는 안될 것 같아서... 위의 두가지 의견을 중심으로 국가에 민원을 넣어 보았다. 이제서야 답변이 도착해서, 역시 후속기사로 알리고자 한다.


한글로의 민원 내용

 

제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재는 소방관(혹은 구급차 운전사)이 모두 차량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보상해 주는 제도 (물론, 운전자의 무리한 운전이 분명한 때에는 약간의 귀책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여론은 너무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구급차를 원하지 않습니다)는 현실상으로 어렵습니까?

2. 소방차나 구급차의 앞뒤에 CCTV를 설치해서 고의로 비키지 않는 차량에 대한 범칙금을 부과하는 제도는 불가능한 것인가요?

국민들의 댓글에서 보시듯이, 대부분의 국민들은 "119" 소방차와 구급차는 100% 신뢰하는 편입니다. 오늘 기사에서도 보시면, 이 경우에 차량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뒤집어써야 하기 때문에 출동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기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블로거 뉴스 기사 링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소방방재청의 공식적인 답변


처리기관 : 소방방재청
처리부서 : U119팀


안녕하십니까?
119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귀하와 국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소방차, 구급차, 구조차량 등 소방관서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모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교통체증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 등으로 사고발생시 운전요원에게 피해가 가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지난번의 판례와 같은...)


사법부의 판단에 관하여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이점 죄송합니다)

소방차나 구급차의 앞뒤에 CC-TV를 설치하여 고의로 비키지 않는 차량에 대하여 범칙금을 부과하는 제도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긴급차량 출동시 자발적으로 길을 양보하거나 멈추는 국민 의식이 조속히 정착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시한번 119를 아껴주시고 사랑하시는 귀하와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별로 획기적인 대답은 없지만, 일단 국민들의 의견을 한 번이라도 그 분들께 전했다는 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어쨌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들의 시민의식도 "119 구급차를 무서워해서 운전하다가도 보기만 하면 다른데로 피해서 비켜주는" 멋진 수준으로 향상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119에서 일하는 여러분들 화이팅!


세상을 바꾸는 작은 외침
한글로
. 20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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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한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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