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살리는 동영상
심폐소생술,2분만 투자해서 배우고..
휴대폰에 다운 받으세요


한글로 www.hangulo.kr


인공호흡만 알았지, 심폐소생술은 생소한데?

민방위 훈련을 가서, 졸다가 눈이 번쩍 뜨이는 소리를 들었다. "이것만 배우시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한참을 졸고 있었는데, 잠이 다 달아났다. 그리고 본 영상은, 정말 내가 이것을 배워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었다. 고3 이후로 정말 열심히 수업을 들었다.

바로 심폐 소생술 (CPR)이라 불리는 것이었다.

사실, 여태 배운 것이라곤 "구강대구강 인공호흡법"이나 "상기거상.. 어쩌구" 하는 것만 예비군 훈련에서 배웠을 뿐인데, 심폐 소생술은 좀 생소했다.

하지만, 배우고나니,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었다. 심장박동이 멎은 사람에게 심장 박동을 되살려주기 위해서 압박하는 동작과 숨을 불어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이었다.


사람을 살리는 심폐소생술 - 우리는 무관심

심장이 멈추고 4분 안에 심장을 다시 뛰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거나 어느 한 부분이 마비가 올 수 있다고 한다. 그 안에, 심폐소생술로 어떻게든 다시 심장을 뛰게 만들면,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외국의 경우에는 이런 심폐소생술을 학교에서도 열심히 배우고, 실습하고 있고, 공항 등에는 심폐 소생술을 할 수 있는 요원들이 모두 배치되어 있고, 심지어 병원에나 있는 줄 알았던 '전기 충격기 (심실제세동기(Defibrillator)'가 공항등에 의무적으로 배치되도록 했다는 소식도 들었다. [관련기사]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얼마전 공항에서 어떤 외국인이 심장마비 현상으로 쓰러졌다. 당연히 공항의 구급대원이 출동하는데, 문제는 입국장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입국장을 통과하는데 실랑이가 붙은 것이다. 119구급대원의 입국장 출입을 막은것이고... 시간은 흘렀다. 결국 이 외국인은 11분가량 방치되다가 숨을 거두었다.



물론, 실랑이를 벌인 입국장 직원도 문제겠지만... 더 큰 문제는 이거다.

구급대 관계자는 “우리가 도착하기까지 11분 가량, 입국장 내 누구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 환자는 공항 의료센터를 거쳐 인하대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인하대병원 관계자는 “심장 이상으로 갑자기 쓰러진 환자들은 5분 이내에 응급조치가 이뤄지느냐에 따라 생사여부가 갈린다”며 “응급조치가 늦었던 게 아쉽다”고 말했다.
(위 기사)

아무도 심폐소생술을 시도조차 안한것은, 일단 "몰라서" 였을 수도 있고, "무서워서"였을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공항에서 근무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도, 한 명도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참으로 충격이었다.

민방위 훈련에서 본 생생한 동영상이 생각난다. 줄을 서 있던 승객 한 명이 갑자가 쓰러지자, 직원이 달려와서 재세동기를 사용, 즉각 심장이 뛰게 만든 동영상이었다. (실제 상황을 찍은 CCTV였다.)


사람을 살린 휴대폰 동영상! - 너도나도 다운받자

소방방재청에서는 우리나라가 IT강국이라는 것을 실감할만한 동영상을 배포하고 있다.

"심폐소생술"을 그대로 보면서 따라할 수 있는 휴대폰 동영상이다. 각종 휴대폰의 파일 규격으로 만들어서 손쉽게 다운 받을 수 있다. 무조건 휴대폰에 넣어두고, 나중에 주변에서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면, 휴대폰을 꺼내들고 동영상에서 시키는대로 하면 되는 것이다.

꿈같은 이야기라고?

하지만, 이미 이 휴대폰 동영상은 사람을 살렸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 만약, 무조건 119만 기다렸다면, 어떤일이 벌어졌을지 모르는 일이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은, 실제로 아주대 응급의학과 교수님의 "국민제안"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관련기사]


사람 살리는 동영상 - 2분만 투자하세요~!

아래 동영상은 바로 그 휴대전화 동영상이다. 유심히 2분만 보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다.

이 동영상에 2분만 투자해서 익혀놓으면, 사람을 살릴 수 있다!

▲ 자료제공 : 소방방재청(nema.go.kr) U119팀 (누구나 복사해서 가져가도 된다는 확답을 받았음)
* 주의 : 이러한 응급처치를 의료인이나 응급구조사가 아닌 사람이 익명의 사람에게 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따라서, 가족들에게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그리고, 동영상이 가능한 휴대전화를 가지신 분이라면, 아래의 링크에서 다운받아서 휴대전화에 꼭 저장해 놓기 바란다.

응급처치 관련 소방방재청 페이지 (http://nema.go.kr)

[홈페이지] - [안전길잡이]-[응급처치] 란에 있다.
직접 링크 : http://www.nema.go.kr/safe_leader/emergency/emergency_01.jsp

사용자 삽입 이미지




위에서 다운 받기 어려운 분은 아래에 정리한 내용을 따라하면 된다. (소방방재청 자료를 재구성한 것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1. 소방방재청(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홈페이지 접속 (http://www.nema.go.kr/safe_leader/emergency/emergency_01.jsp )
 2. 모바일 심폐소생술 도우미 팝업창 클릭 후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3. 자신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 회사의 프로그램 실행
  ※ 동영상 지원이 가능한 휴대폰에 한하여 사용가능(SKY는 지원불가)
  ○ 동영상 확장자 파일 및 다운로드 프로그램 종류
      - MP4 확장자 파일 : 삼성 애니콜 계열(PC Manager Plus 프로그램 사용)
      - K3G 확장자 파일 : LG 사이언 계열(LG Mobile Sync 프로그램 사용)
      - SKM 확장자 파일 : 모토로라( Sync 프로그램 사용)
  ○ 사이즈 : 160×120, 170×120, 176×144, 240×180, 320×240
  ※ 동일한 회사 휴대폰이라도 기종별로 동영상 지원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휴대폰 제조회사의 홈페이지 이용
 4. 컴퓨터와 휴대폰 연결(USB연결선 활용)후 동영상 다운로드 후 저장
 5. 휴대폰에 저장하여 평상시 익혀두거나 심정지 환자 등 발생시 활용

자신의 휴대폰 기종에 맞는 파일을 다운 받으면 된다

구분

삼성 애니콜 계열
MP4
확장자 파일

LG 사이언 계열
K3G 확장자 파일

모토로라
SKM 확장자 파일

해상도
160×120

cpr_master(160x120).MP4

cpr_master(160x120).K3G

cpr_master(160x120).SKM

해상도
176×120

cpr_master(176x120).MP4

cpr_master(176x120).K3G

cpr_master(170x120).SKM

해상도
176×144

cpr_master(176x144).MP4

cpr_master(176x144).K3G

cpr_master(176x144).SKM

해상도
240×180

cpr_master(240x180).MP4

cpr_master(240x180).K3G

cpr_master(240x180).SKM

해상도
320×240

cpr_master.MP4

cpr_master.K3G

cpr_master.SKM

기타 : AVI 파일 -> http://www.hangulo.kr/attachment/dk140000000001.avi

(위 표는 한글로가 직접 분류한 것임)



학교, 직장에서도 많은 보급이 있기를

해외에서는 심폐소생술(CPR)을 정규 교과과정에서 가르친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학교뿐 아니라 직장이나 이런곳에서 손쉽게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3-4분 안에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심폐소생술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한다. 119에 신고를 하더라도 5분은 넘게 걸릴테니 말이다.

사람을 살리는 동영상, 마음껏 복사하고 마음껏 퍼트려 주시길...! (이는 소방방재청 담당자분의 부탁이기도 하다.)

(익명의 사람에게 CPR을 실시하다가 곤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소방방재청에 문의해 보았다.
2007.11.19. 답변이 왔기에 이곳에 싣는다)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에서 제작한 모바일 심폐소생술 동영상을 블로그를 통하여 전국민에게 홍보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한글로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우리 청에서도 자주 받는 질문사항입니다.
타인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하다가 소생하지 못하였을 경우 환자 가족 등으로부터 소송 등 봉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우리나라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선의의 의도로 사람을 구하려다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어 위급한 사람을 구조하는 일을 하려 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멈춘 환자에게 시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는 응급처치입니다. 물론 환자를 소생시키지 못하거나 소생되더라도 늑골(갈비뼈)이 골절되는 등 후유증에 대한 사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한글로 님과 같은 질의를 하실 경우 필요하시다면 경고문구를 넣도록 답변은 드리고 있습니다.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매년 300여만명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 개청이후(2004.6.1 개청) 현재까지 7백여만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선의의 의도로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하려다 피해를 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구호자 보호법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임)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알면서도 소송 등에 휘말리기 싫어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다가 두고두고 후회하기 보다는 과감하게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사회가 하루 빨리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심폐소생술을 홍보해 주시는 한글로 님에게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소방방재청 U119팀(02-2100-5368)




세상을 바꾸는 작은 외침
www.hangulo.kr
한글로. 200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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