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만 더 내면 벌점이
사라지는 이상한 제도
법의 허점, 이미 만인이 아는 불필요한 조항, 아예 벌점조항을 없애라


카메라에 찍히면... 범칙금 절대로 제때 내지 마라?

이건 뭐 상식에 속하는 것이긴 하지만, 간혹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신다.

만약, 신나게 달린 대가로 어느날 속도위반 통지서가 날라왔다면... 그걸 그대로 내면 안된다. 원래는 그 통지서를 들고서 경찰서로 가서 범칙금 고지서를 받게 된다. 그런데, 그러면 돈도 내고, 벌점도 맞는다.(물론 속도위반 정도에 따라서 다르다. 벌점관련 규정은 [여기]를 참조하면 된다. 20km 미만 초과시는 벌점이 없으므로 빨리 경찰서로 가는게 만원 버는 격이다. ^^)

그런데, 조금 더 기다렸다가 1만원의 가산금이 붙은 통지서를 받고서 그걸 내면... 돈만 내고 벌점은 맞지 않는다.

즉, 1만원을 더 내면, 벌점 걱정이 사라지는 셈이다. 만원에 벌점을 안맞는다는데.. 굳이 돈도 내고 벌점도 맞는 이중벌칙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이런 불합리한 일은 왜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사실, 정확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편법을 잘 이용하시던 분들도 왜 그런지 한 번 알아두시라.


경찰청의 답변 -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의 책임 차이

참여마당 신문고 (www.people.go.kr)를 통해서 경찰청에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답변이 도착했다. (지난 2007.10.1 답변 내용)
우선 무인영상단속기기에 의해 단속이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위반사실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
위반사실통지서를 받으신 차량 소유자분께서 위반당시 상황에 대해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위반사실통지서와 면허증을 소지하시고 경찰관서로 오시면 이때 발부하는 것이 범칙금고지서 입니다.

즉 범칙금 고지서는 위반당시 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정된 기일내 운전자분께서 오시지 않으면 경찰에서는 누가 운전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행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차량 소유자에게 관리책임을 물어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즉 과태료는 행위책임이 아닌 관리책임으로 벌점을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셨는가?

즉, 범칙금과 벌점은 "운전을 한 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것인데, 차량 번호만으로는 실제 운전자를 알 수가 없으므로, 기일이 지나도 운전자가 자수를 안할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과태료도 미루고 미뤄서 나중에 폐차할때 한꺼번에 내는 사람도 많다.)

그런데, 승용차의 경우에는 대다수가 운전자=소유자일터인데, 이 경우에 스스로 "운전자"임을 밝힌 자수자(?)에게는 벌금+벌점이라는 큰 벌을 내리고, 그냥 묵묵히 아닌 척 하고 있으면, 과태료만 물린다고 하니, 이것 참..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는 제도 아닌가?

그리고, 그러한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고 버텨도 별다른 문제 없이 차를 운행할 수 있는 것도 제도의 허점이다. 최근에는 경범죄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바로 즉결심판에 회부, 벌금형 등을 부과하는 식으로 제도를 강화했지만 ([관련기사] 여기서 도로교통법은 쏙 빠져있다. (이유가 면허정지 등의 다른 벌칙이 가능해서라고 하지만, 이것은 말이 안된다. 절대 면허정지 당할 염려가 없다.)

즉, 과태료가 엄청나게 밀린 차도 아무 문제 없이 운행하고 있으니, 이른바 "거리의 무법자"가 따로 없다.


정직한 사람이 더 우대 받아야 하지 않나?

현재는 "제때에 자신이 운전했음을 밝히면 바보"가 되는 이상한 제도다. 물론, 벌점이 없다면 굳이 1만원을 낭비하면서 더 낼 필요가 없겠지만, 벌점은 언제나 운전자에겐 부담이 되는 점수라 벌점을 안맞는게 상책이다.

정직하게 자신이 운전했음을 밝히는 운전자에겐 벌점을 면제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즉, 지금 무인 카메라로 인한 단속의 경우에는 어차피 벌점을 안맞는 방법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므로 벌점 자체가 무의미하다. 또한,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도 마련하면 어떨까 싶다.

국가 재정이 어렵다느니 하면서 매년 세금을 올리고 있는데, 이러한 과태료 등을 제때에 걷기만 해도 굳이 세금을 그리 올리지 않아도 되지 않나?

경찰청은 불합리한 제도를 좀 고쳐주기 바란다. 그냥 무인카메라에 의한 단속은 운전자를 찾을 길이 없으니 아예 벌점을 없애든지 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도 찾든지 말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속하지 않는 것,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 제가 법에 익숙하지 않아서 글에 오류가 있다면 지적해 주세요. 고치겠습니다. ^^

세상을 바꾸는 작은 외침
한글로.
2007.10.20.
www.hangul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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