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에서 본 트랜스포머 - 불법 DVD는 혼자서만...
저작권자들이 화살을 돌려야 할 곳은 어디인가?




트랜스포머 영화 상영? 아직 DVD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번 추석에는 가족들과 함께 찜질방에서 즐겁게 보냈다. 제법 규모가 큰 지방의 찜질방이었는데, 넓은 영화 상영관이 있었다. 언제나 영화를 하려나 했는데.. 이내 방송이 나왔다.

"곧 트랜스포머를 상영하니, 영화 상영관에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어? 벌써 트랜스포머가 DVD가 나왔나? 싶었다. 설마 이런 공공장소에서 DivX이나 불법 DVD로 틀어줄리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자막의 형태나 화질, 사운드로 볼때, 이건 분명히 불법 DVD가 확실했다. 어허, 이거 아무리 초고속 인터넷의 발달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불법복제판을 다운받을 수 있는 세상이 왔다고 하지만, 이런 공공 장소에서마저 복제판을 틀다니!

역시나, 집에와서 검색해보니, 트랜스포머의 DVD는 미국출시가 10월에나 계획되어 있는 등, 아직 나오려면 한참이나 남아있었다.

솔직히, "불법 DVD"를 판매하거나 구입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라는 사실,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러기에 모두 쉬쉬하면서 하는 것 아니던가? (이 문제에 떳떳하다고 주장하는 분은 그분의 모든 재산을 내가 압수해도 할말이 없을지도 모르겠다. ^^ 물론, 둘다 어거지다)

그런데, 공공장소에서의 상영은 너무한 것이 아닐까?

정품 DVD

▲ 요즘엔 정품 DVD를 사는 사람을 바보처럼 바라보는 세상이다



영파라치, 이미 바글바글!

이미 시네티즌에서는 법무법인과 손잡고 2006년1월부터  "불법 영화 파일 신고 포상제도" 속칭 "영파라치"를 운영하고 있다. (관련사이트 http://www.cinetizen.com/MOVIE_YOUNGPA/Youngparachi_Main.ASP ) 이는, P2P사이트나 각종 웹하드 등에 올라온 저작권 보호 영상들을 신고하면, 포상하는 제도인데, 이미 전문적인 영파라치가 많이 활약하고 있다. 이 뿐이 아니라 큰 영화사들은 자신들이 직접 영파라치를 운영하는데.. 문제는.. 걸리면 아주 큰 고생을 하게 된다는 점이다.

문화관광부도 이와 비슷한 제도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한다는데서 위기를 느낀 시네티즌의 공지사항을 한 번 살펴보면..

출처 : http://www.cinetizen.com/MOVIE_YOUNGPA/bbs/Announce_VIEW.ASP?num=189&b_code=89&cpage=1&findwhere=&txtfind=


물론 그 전에 사전합의를 신청하게 되면, 다른 영화사들이 다운로드까지 포함하여 적발하여 편당 50만원에서 100만원 합의금을 받는 것과 달리, 미성년자는 5만원, 성인은 10만원, 그리고 여러편인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으로 합의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합의율도 현재 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합의율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허위 주장을 하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점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문광부가 신고포상제를 도입하게 되면,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시행을 하게 되는데, 영진위 담당부서와도 이미 영파라치의 경험과 실적과 관련, 모든 자료를 공유하고 제휴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는 점 말씀 드립니다.

현재 시네티즌과 법무법인 일송은 직배사를 포함 영화사 27개로부터 위임받은 국내 최다 저작권 위임사로서, 지금까지의 30여만건의 신고건수중 90% 이상이 삭제처리 되는 등, 불법 업로딩 영화 파일의 삭제에 상당히 기여하였고, 특허청으로부터 저작권물 신고포상제 관련 특허권도 받았습니다. 이에 영화 뿐만 아니라, 방송, 학원 등의 컨텐츠에 대해서도 신고포상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물론, 위에서 말한 문화부의 신고포상제는 작년에 보도된 기사(http://news.media.daum.net/entertain/movie/200610/23/joynews24/v14454898.html )를 제외하고는 말이 쏙 들어갔고, 오히려 이런 영파라치 제도를 지나치게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했다.

 문화부, 영화·음악 불법 유통 근절 대책 추진 [미디어오늘] 2007.9.6
http://news.media.daum.net/society/media/200709/06/mediatoday/v18040789.html

(일부발췌)

문화부는 각종 저작권 분쟁이 법정소송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미국의 저작권청 사용료 중재패널이나 독일의 저작권중재소 등과 같은 정부 차원의 중재제도를 도입하고,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단순 저작권 침해자에 대해 저작권 교육을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저작권자가 합의금 요구를 목적으로 ‘영파라치’ ‘음파라치’ 같은 전문업자를 동원해 과도하게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규제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됨에 따라서, "열리목적의 상습적 저작권법 침해자"의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친고죄 조항 폐지) 즉, 예전에는 저작권자가 반드시 고소를 하는 절차를 거쳤지만, 지금은 위반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


비디오방, DVD방은 정품을 사용해도 저작료를 내야한다? 하물며..!

지난 7월에는 이런 판결이 내려졌었다.

법원 "비디오방 영화상영은 위법" 2007년 7월 16일 (월) [세계일보]
http://news.media.daum.net/society/others/200707/16/segye/v17453931.html

(일부발췌)
하지만 비디오감상실 업주들은 비디오감상실은 한두 명의 손님을 대상으로 상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법상의 공연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비디오감상실이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영화를 상영하는 것을 관행이라는 이유로 묵인했지만 이제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영상협회는 지난해 11월 이후 감상실에 설치된 방 1개당 4000∼5000원의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는 업주에 대해선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있다

즉, 정품을 사용해서 상영하는 비디오감상실 등에도 상영하는 자체에 대해서 저작권료를 따로 지불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법률이다. 그러니, 불법복제본을 사용해서 상영하는 찜질방은 더더욱 문제라는 것이다.


영상협회는 현재 "한국영상산업협회"로 이름을 바꾼 사단법인인데, 관련 자료를 얻기 위해 홈페이지 http://www.kmva.or.kr/ 에 접속했지만, 자료는 몇년전의 것이거나 거의 형편없는 내용이었다. 단지, 이 단체에서 운영하는 "저작권 보호센터 (http://cleancopyright.or.kr/)"는 상당히 잘 운영되는 듯 보이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별로 없었다. 특히, 단속 실적 등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서, 좀 의아했다.



정품 DVD. 비디오를 구입 하는 사람 세부류 - 개인, 비디오대여점, 비디오방

사실, 그렇다. 정품 DVD가 나오기를 끈질기게 기다려서 사는 개인들은 바보 취급 당한다. 유명한 DVD사이트인 DVD프라임(dvdprime.com)에는 이런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온다.

또다른 정품 DVD나 비디오는 비디오 대여점을 통해서 유통된다. 이때, 대여용으로 제작된 버전이 따로 유통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여용이 아닌 제품을 비디오 대여점에서 유통하는 것도 불법에 해당한다 ) 예전에는 대여용과 일반용 두가지 버전의 DVD가 제작되었지만, 이제는 대여용이 따로 제작되지 않는다고 한다.  (2007.9.29. 제보에 의해 수정함)

그리고 마지막이 DVD방, 비디오방으로 불리는 곳이다.

그런데, 이렇게 유일하게 구입하는 비디오방에 대해서 단속의 눈길을 돌리는 '한국영상산업협회'의 행태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불법적인 유통을 하는 곳이 일반인도 쉽게 찾을 수 있을만큼 많은데, 굳이 그나마 정품 구입해서 하는 곳을 쳐서 그나마 그곳도 문을 닫으면, 이는 자신의 발등을 찍는 일이 아니고 무엇일까?


지하철의 불법 복제 DVD는 단속안하나?

사실, 영상협회등 저작권자들이 가장 눈을 돌려야 할 곳은 지하철이나 용산 곳곳에 즐비한 "불법복제 DVD"들이다. 이미 많은 사람들은 "다운로드 받기에 지쳐서" 손쉽게 1만원만 내면 4-5개나 DVD로 주는 가판을 애용한다.

문제는, DVD출시는 물론, 개봉도 하지 않은 외화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불법적인 통로를 통해서 유출된 영상들이 한글자막을 대충 얹어서 유통하는 것이다. 이제 DivX를 밤새워서 받느니, 그냥 지하철에서 손쉽게 구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다운받고 싶어도 못받는 사람들의 가슴을 확 뚫어준 사건이다) 한국영화는 DVD가 출시됨과 동시에 복제되어서 싸게 깔리기 때문에, 이미 국내 DVD시장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중국을 욕할 처지나 되나?

중국에서 아무리 한류가 불어도, 불법복제 DVD의 천국인 중국에서는 절대로 돈을 벌지 못한다고 한다. 그런 뉴스를 접할때마다 "중국놈이 어쩌고.."하면서 핏발을 세우지만, 솔직히, 우리가 더하지 않나?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왜 저작권 협회 등에서는 이런 불법복제 DVD판매상을 단속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미 법도 개정되었겠다, 잡기만 하면 현행범으로 충분히 잡을 수 있다. (여태까지는 친고죄라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손을 놓았다고 치자. 하지만, 충분히 고소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단체들은 왜 침묵했을까?)

이런 불법복제 DVD의 통로만 끊어도, 아마 상당히 많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아울러, 조금만 뒤지면 나오는 불법 동영상의 보물창고들을 하나씩 찾아나가면 된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전혀 안하고 있으면서 "국내 영화 산업이 죽어간다"는 아우성만 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나? 문화관광부도 이제 칼을 빼든것 같으니, 이참에 한 번 제대로 단속이나 해보시라.


어둠의 세계는 어둠의 세계에서만...

아무리 불법 복제를 없애려고해도, 완전히 없앨수는 없다. 혹자는 불법복제판의 순기능도 역설을 하는데, 물론 일리가 있기도 하다.

내가 주장하는 것은 "불법복제를 공공연한 장소에서 판매하거나 상영하는 행위"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불법은 숨어서 해야지, 불법이 공공장소에서 버젓이 판을 친다면... 이 나라의 법은 엉망이 되고, 모든 질서는 무너진다. 어느 바보가 열심히 정품 DVD 만들어서 판매하겠나? 불법 유통하면 쉽게 많은 돈을 벌수도 있는데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안다. 불법 DVD나 DivX는 분명히 무엇인가를 침해한 행위란 것을 말이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지만, 주된 주장은 이것이다.

"불법복제본은 혼자서만 즐겨주세요~. 찜질방 같은 공공장소에 불법복제본을 상영하는 것은 범죄행위 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작은 외침
한글로.
2007.9.27.
www.hangulo.kr 
http://blog.daum.net/wwwhangu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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