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씨를 구속하라!




신정아씨 구속영장 청구 기각. 왜?

나라를 온통 들끓게 만들었던 신정아씨가 한국에 들어와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이제는 뭐라도 좀 밝혀지겠고, 못밝히면 기회를 잡은 야당 국회의원께서 철저히 특검을 통해서라도 밝힐것이니까.

그런데, 이게 뭔가? 신문보도나 여론으로 본다면 '공개적으로 누드사진 공개해도 별 문제가 되지도 않는 범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소식이다. 어?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먼저,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한 법원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하자.



[전문]신정아씨 구속영장 기각 사유  [머니투데이] 2007.9.18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서울**지법 *** 영장전담 판사

<증거인멸할 염려가 있는지>

피의자가 이사건 혐의 사실을 일부 다투고 있으나
1. 피의자가 동국대 조교수 임용과정 등에 제출한 위조사문서
2. 피의자가 중앙대 국민대 등 시간강사 임용신청서 제출한 허위이력서
3. 위조사문서에 관한 캔자스대 예일대 당국자의 사실조회 회신문
4. 교수 또는 시간강사 임용업무를 담당한 대학 관계자들 광주비엔 예술감독 선임업무를 담당한자들의 각 진술등

위 혐의 사실에 관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으므로 피의자가 이후 이 사건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위 혐의사실에 관한 증거 인멸 염려없다고 판단된다.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
1. 피의자가 자신에 대한 소위학력위조의 의혹이 제기된 이후 미국 등지 로 출국 했으나 그때는 피해자의 고소 피의자에 대한 소환 등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이므로 피의자가 이 사건혐의때문에 도망했다고 단정할수 없음
2. 피의자가 2달 이상 미국등지에 체류중 이 사건 혐의에 관한 수사를 받기 위해 자진 귀국해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함
3. 기소전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이 공표되고 언론에 집중 보도됨에 따라 피의자가 널리 알려짐
4. 피의자가 초범이고 피의자에 대한 이사건 혐의중 업무방해 의 점은 피해자 대학 등이 교수또는 시간강사 임용과정에서 신청자의 학력검증을 철저히 하지 못한데 기인한 측면도 크며, 한편 이사건을 계기로 소위학력위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는바 그 과정에서 이뤄진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죄 등에 대한 형사처벌의 양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재로써는 이사건 혐의내용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실형에 처할 사안이라고 단정할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의자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추가 혐의에 관한 문제>
이사건 영장청구 혐의내용에 적시되지 않은 혐의사실에 관한 구속 요건의 유무는 관련 혐의가 추가되면 그때 판단할 문제이다. 이상의 이유로 이사건 청구는 구속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함으로 기각한다.

장시복 기자


가만.. 이거 그럴싸~ 한데?

그렇다. 구속영장은 "증거인멸" "도주" 에 대해서 의심이 가는 사람을 구속해 놓고서 수사하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기준이므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수긍이 가기도 한다.

즉, 검찰에서는 아직 "권력형 비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증거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기껏해야 사문서 위조나 사기 정도인데, 그 사기의 형량도 원래 들쑥날쑥 (좋은 변호사 사면 팍팍 줄것이다)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원/칙/대/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정말 빽이 좋은 것일까?

사실, 국민의 감정은 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일단, 언론들의 '언론재판'에 의해서 거의 신정아씨는 '사형' 이상의 죄를 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 정말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는 사람들 많이 봤다. (내 블로그에서도 정말 많이 지웠다.)

그런데, 그런 "인간 이하의 사람"을 잡아 가두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일것이다.

그래서, 이 기회를 한나라당이 놓칠리가 없다.


한나라 "신정아 영장기각은 사법부 횡포"  [뷰스앤뉴스] 2007.9.19

(일부발췌)

그는 또 "신정아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신정아씨와 비호세력간에 입을 맞출 것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도 현저하다. 이제 권력실세와 비호세력에 대한 수사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도주우려가 현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판단한 것은 우리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과도 너무 동떨어진 판단"이라고 질타했다.


내가 황희정승이 아닐진데... 이거 듣고보니 또 그럴싸~ 하다.

사실 핵심은 여기에 있을지도 모른다. 역시 위의 기사의 일부다.


안 원내대표는 우선 "검찰이 청구한 변양균 정책실장의 숙소를 비롯하여 기타 관련자들의 숙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권력실세 비호세력의 관여 여부에 대한 증거확보를 할 수 없게 만든 것에 대한 국민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됨으로써 비호세력과 입을 맞추고 그 사람들의 증거인멸을 도운 결과가 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즉, 수사를 막아 놓고서 무슨 수사 증거가 없다고 영장 기각이냐는 것이다. 일리가 있다.


검찰과 법원의 줄다리기는 오래전부터

이번 사건에서 조금 벗어나보자. 사실, 검찰은 역사이래로 "잡아 놓고서 자백 받는" 식의 수사를 선호해왔다. 결국 많은 사건이 조작되기도 해서 많은 희생자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범인의 혐의를 입증하는데는 큰 도움이 되었다.

당연하다. 심리적 압박이 얼마나 대단하겠는가?

아파서 구속 집행까지 정지해가면서 병원에 누워있던 사람이, 판결이 나고 나니까 며칠만에 쌩쌩해지는 것은, 그 심리적 압박 때문이리라. (대기업 회장님, 존경합니다!)

하지만, 구속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 병원에 누으면... 어허... 이건 정말 편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 술술 죄를 자백할리는 만무하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서 철저히 할 만만 하겠지.

지난해에 "론스타 사건"때부터 검찰의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줄줄이 기각되었다. 특히, 영장 재청구를 하면서, 토씨하나 고치지 않고 한 번 더 넣은 검찰의 "오기"도 엄청났다. (관련기사 : http://news.media.daum.net/society/affair/200611/09/yonhap/v14663152.html)

그뿐이 아니다. 올해 5월에는 죄질이 아주 나쁜 장동익 전 의사협회장의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구속영장도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국민은 분노하고, 검찰은 땅을 쳤다. (http://news.media.daum.net/society/affair/200705/22/munhwa/v16824931.html)


국회는 뭐하다가 지금에 와서?

위의 한나라당 기사에서 한마디를 옮겨와 보자.

그는 "사개추위 법안 중에서 법원의 영장제도에 관해서 법원이 마음대로 영장을 기각하는 제도를 견제하기 위한 영장 항고제도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견제제도가 아직 필요 있겠는가 라고 판단해서 지난번 법사위에서 이 부분은 보류해두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그런데 금번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도 합리적인 제한이 있어야겠다는 국민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그래서 영장기각에 대한 항고제도의 재도입, 즉 보류시켜 놓았던 사개추위의 이 법안도 신중히 다시 검토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법원에 경고하기도 했다.

오호라! 이런 제도를 국회에서 안만들어서 검찰이 약자처럼 보이게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자세한 기사는 아래에 있다.

해묵은 영장 기준 논쟁, 왜 해법이 없나? [프레시안] 2006.11.6

(일부발췌)
  특히 이 문제는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이미 다양한 논의를 거쳤고, 논의 결과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지난해 1월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개정안은 불구속 재판 확대 흐름을 보완하기 위해 영장에 대한 검사의 상급법원 항고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여론화해야 할 국회에서는 여지껏 이에 대한 논의 자체가 '실종'된 상태다. 피의자의 구속적부심 청구 및 검사의 영장 재청구가 가능한 상황에서 영장 재항고권은 불필요한 장치라는 논란도 있지만, 이러한 논란을 통해 바람직한 영장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국회의 책무 중 하나임을 감안할 때 구속제도에 대한 논의가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최근 갈등이 표면적으로 불거진 계기가 바로 론스타 사건인 것이다.


국회가 이에 대한 제도를 만들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인데, 이제와서 한나라당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자신에게 유리할 것 같으니 이제서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참으로 책임있는 국회라고 할 수 있겠다. 아이고....


구속영장 기각의 본질을 보자

구속수사는 이미 오래된 전통이며, "일단 용의자는 구속해서 족쳐야 한다"는 것이 수백 수천년의 전통(?)이다보니, 국민들은 일단 "용의자"는 "범죄자"취급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선진국화 되어가면서 "인권"이란 단어가 교과서에서 튀어나와서 우리 주변에 실제로 살아있게 되었고, "용의자 ≠ 범죄자" , "용의자 = 무죄"라는 등식을 이해하는 사람도 많이 늘어났다.

결국, 법대로 따지자면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거나 도망갈 가능성이 있는 용의자"만 구치소에 수감한 상태로 수사를 하는 것이 바로 구속수사다. 그 이외에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을 한다. (불구속 = 무죄라고 착가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는 우리의 관행이 얼마나 나빴나를 알려준다. 그럼 구속=유죄 인가?)

그리고,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서 (혹은 거치지 않고)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한다. 법원의 고유 권한이다. 법원은 오직 두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증거인멸,도주우려" 그래야 비트박스가 잘된다. ^^

물론, 범죄행위의 죄질이 무척 나쁘거나 사회적으로 심각한 격리를 해야만 하는 범죄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두기도 한다. 물론, 이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 바로 "이 나라엔 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신정아씨도, 그냥 눈 딱감고서 검사의 영장청구서류만 보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건 판사님의 고유권한이다. 이를 가지고 외부에서 뭐라고 하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흐트러진다)


하지만, 국민 감정도 좀 고려하시길!

만약, 고위층 누군가가 정말로 있어서 신정아씨를 비호한다면, 정말 대단한 사람일 것이다. 대통령도 어떻게 못하는 검찰과 사법부를 떡주무르듯 자신의 입맛대로 요리하는 사람일테니까 말이다. (대통령은 이미 이들과 대립각을 세울 정도로 권력을 나누어 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권력형 비리 사건이 '입맞추기' 정도로 그 사실 여부가 바뀔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한 것일수도 있다. 무슨 그런 비리가 있나? 증거는 오직 그들의 '입'에만 의존한다면, 뭐... 특검이 아니라 특검 할아버지가 와도 속수무책일 것이다.

내가 지금 누구 편을 들려고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서 밝혀두지만, 나는 "정의"의 편일 뿐이다. ^^

무조건 마녀사냥으로 아직 혐의 수준인 것을 몰아붙이는 언론도 문제가 크고, 그렇다고 비호하는 듯한 인상으로 국민의 뜻과 어긋나는 "교과서적인 판단"을 한 법원도 문제가 있다. 그뿐이 아니라,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치권도 반성해야 한다. (그들이 미리 법을 만들어 놓았으면 검찰이 좀 더 편하게 밝힐 수도 있었으리라)

어쨌든, 이번 영장 기각은 국민의 감정을 전혀 고려치 않은 "정석"이었다는 점에서 참 안타깝다. 문제는, 이런 판결들이 "유전무죄"를 증명한 재벌그룹 회장들에게 "엄청나게 관대한" 판결을 내린 직후라서 국민들의 욕을 더 먹고 있다.

이제 휠체어 대열에 같이 들어선 신정아씨는 최고 집행유예 정도로 판결이 날 것이 너무나 명백해졌다. (신정아씨는 누드사진 게재한 모 일간지에게 엄청난 명예훼손으로 승소가 가능하다. 즉, "유전"한 사람이 되고 말것이다)

제발, 신정아씨는... 휠체어에서 일어나서는 안된다. 이에 대해서 궁금하면 재벌 회장님께 표정연기를 지도받아야 한다. 특히, 수염이 나지 않으므로 초췌해 보이려면 상당한 분장술도 필요할 것이다.

이게 국민 감정이다.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이 두가지만 가지고 비트박스 하시는 판사님. 제발 국민의 여론도 조금 생각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조금 법에 어긋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뜻"이라는 대의에는 어긋나지 않을테니까요.

또한, 신정아씨가 구속되어서 깨끗이 수사가 진행되어야만, 나중에 특검한다고 국민의 혈세 낭비가 없을것이다. 그게 우리가 바라는 바다. 철저히, 남김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면 안되나?

이제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그때도 계속 "도주우려, 증거인멸"로 비트박스를 하신다면.... 아...! 가슴이 아플것만 같다.


세상을 바꾸는 작은 외침
한글로. 200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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